삼킴장애 환자 호홉곤란 발생 사건의 쟁점
흡인성 폐렴은 위 내용물의 흡인에 의한 폐렴으로서 흡인 후 몇 분 안에 기침, 거품가래가 발생하면서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미열, 빈맥, 산소포화도 감소 등이 발생한다.
또 4~6시간 정도에 폐의 염증이 시작되어 빠르게 중증 급성호흡부전증후군 및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흡인성 폐렴과 삼킴장애가 있는 환자가 구강섭취한 직후 호흡곤란이 발생해 사망에 이른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연하검사를 하지 않은 채 구강섭취를 하도록 한 게 과실에 해당하는지, 응급상황에서 의료진이 적절한 처치를 했는지 여부다.
흡인성 폐렴, 삼킴장애 환자 사망 사건의 개요
환자는 기침과 가래를 호소해 K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했다.
환자는 입원치료를 받던 중 연하곤란, 흡인(aspiration)으로 인한 호흡곤란증세를 보여 비위관이 삽입되어 비위관 식이를 했다.
환자는 K병원에서 퇴원해 피고 요양병원으로 전원 되었는데 K병원이 발급한 진단서에는 폐렴, 당뇨병, 주요우울성장애, 부폐렴성 가슴막 삼출액, 괴사성 폐렴, 흡인성 폐렴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또 치료내용과 향후 치료계획에 대한 소견에는 ‘삼킴곤란증이 있어 구강 섭취시 흡인성 폐렴 위험도가 높고, 지속적인 가래 흡인으로 인한 폐렴이 재발하는 상태이다.
삼킴곤란증 관련 재활치료가 필요하며, 흡인성 폐렴 치료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환자는 5월 25일 피고 병원에 입원해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았고, 입원 다음 날부터 항생제, 진해거담제 등을 처방받으면서 하기도증기흡입치료를 받았다.
다만 다음 해 6월 9일부터는 항생제와 하기도증기흡입치료는 받지 않았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 입원한 다음 날부터 비위관이 삽입되어 비위관 식이를 했고, 다음 해 6월 13일 연하곤란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의료진으로부터 플레인요거트는 구강으로 섭취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
요거트 구강 섭취 후 호흡곤란 발생
환자는 6월 14일 오후 5시 이후 플레인요거트를 구강 섭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구강섭취를 하기 전에 의료진이 환자에 대해 연하검사를 한 적은 없다.
환자는 6월 15일 오전 2시 20분 경 가래가 많다고 호소해 간호사가 석션(suction)을 시행했고, 2시 51분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당시 환자는 체온 38.1도, 혈압 130/80mmHg, 맥박 164회, 산소포화도 55%로 측정되었고, 간호사는 당직의사한데 이를 보고한 후 산소 5L 마스크 흡입 및 소폐낙주를 근육주사했다.
오전 3시 5분 경 환자의 산소포화도와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않자 간호사는 당직의사한테 보고했고, 당직의사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연하검사를 하지 않은 채 플레인 요거트를 섭취하게 했고, 환자에게 호흡곤란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가. 구강섭취 이전 연하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불인정)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연하검사를 하지 않은 채 환자로 하여금 플레인요거트를 구강섭취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응급처치 과정의 과실 여부(인정)
(1) 응급상황에서 당직의사의 직접 관찰 내지 처치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맥박 164회/분, 호흡수 37회/분, 체온 38.1도, 산소포화도 55%로 측정된 오전 2시 51분 경에는 응급상황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경우 의사가 직접 환자를 관찰하면서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당시 당직의사는 간호사로부터 환자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적어도 3시 5분 경가지 환자에 대한 관찰 및 응급처치를 직접 하지 않았다.
(2) 의사의 응급치료
환자는 흡인성 폐렴과 연하곤란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 한달 반 남짓 비위관 식이를 하다가 6월 14일 처음으로 음식물(플레인요거트)를 구강 섭취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당직의사로서는 간호사로부터 환자의 상태를 보고받은 오전 2시 51분 기관내 삽관을 통해 기도를 확보하면서 인공호흡기 내지 산소마스크를 통해 가능한 최대치의 산소 공급을 하는 것이 적절했다.
그럼에도 기관내 삽관을 하지 않았고, 간호사로 하여금 산소 공급량에 있어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산소 5L 마스크 흡입만 시행했다.
또 오전 3시 경에는 산소공급량에 있어서 산소 5L 마스크보다 더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산소 5L 비강캐뉼라 흡입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거나 최소한 용인 내지 방치했다.
(3) 법원의 판단
이런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과실을 범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고, 피고 병원은 환자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503428번
2020.07.05 - [안기자 의료판례] - 환자가 빵을 먹고 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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