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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자궁근종 복강경수술 후 복막염, 흉터 발생

by dha826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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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수술 후 복막염 발생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자궁근종 진단 아래 복강경 수술을 한 직후 복통이 발생해 검사한 결과 복막염이 확인되어 재수술한 뒤 복통과 오심, 흉터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수술을 시행한 의료진이 복강경 수술을 위해 투관침을 삽입하거나 수술하는 과정에서 장기를 손상하지 않을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수술 후 장천공이나 복막염을 진단하지 못한 채 퇴원조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다.

 

 

자궁근종 수술 후 복막염 발생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궁근종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에서 자궁근종 의증 진단 아래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근종절제술을 받고 이틀 뒤 퇴원했다.

 

원고는 퇴원 당일 오후 복통 증상이 발생했고, 피고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흉부 엑스레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천공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자궁근종절제술 직후 장 천공 발생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복부CT 검사를 한 결과 S상 결장 천공과 그로 인해 변이 장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고, 복막염과 피하기종까지 발생한 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S상 결장 천공부위를 제거한 후 근위부 결장으로 장루를 조성하는 하트만수술을 시행했다.

 

수술기록지에 따르면 원고의 S상 결장에 약 2×3cm의 장천공이 확인되었고, 복강 내면 내용물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상태였다.

 

 

수술, 재수술 후 복통과 구역질 호소, 흉터 발생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수술 경과를 관찰한 뒤 3개월 후 장루를 복원하는 하트만복원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원고는 수술 후 간헐적으로 복통과 오심(구역질)을 호소하고 있으며, 수술과 후속 수술로 인해 하복부에 위축성 흉터와 선상 비대흉터, 배꼽 주변과 회음부 상부에 선상 비대흉터가 남아있는 상태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재수술을 받고, 복부 통증과 오심 등의 장애가 남았다며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 수술 과정의 과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하면서 주변 장기의 손상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S상 결장에 천공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장천공을 확인하지 못하는 바람에 식이를 진행하고, 복부통증, 발열 증상을 간과하는 경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 과정에서 장 천공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판결 주요 내용이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여부(인정)

(1) 복강경 수술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의료진이 복강경 수술을 위해 투관침을 삽입할 때에는 초음파 등을 통해 장이 복막, 자궁과 유착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고, 자궁근종을 제거할 때에는 장과의 유착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유착이 있으면 광범위하게 박리를 해 수술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출혈을 지혈하거나 자궁근종을 절제할 때 전기소작 등에 의해 장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다른 원인의 개입 여부

이 사건 자궁근종 수술 이전에 원고의 S상 결장에 천공이 발생할 다른 원인은 존재하지 않고, 복강경수술에 의한 위장관 손상의 발생 확률은 드물고, 수술 당시 원고의 유착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

 

(3) 결론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장 천공은 의료진이 투관침을 삽입하는 과정 또는 자궁근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주변 장기의 손상이나 장기의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술할 의료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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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불인정)

일반적으로 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이 발생하면 보통 열, 오한,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이런 증상이 명백히 보이지 않았다.

 

또 원고가 수술 후 복통이 발생한 것에 대해 참을 만하다고 진술하고, 그 외 장천공과 복막염을 의심할 만한 특이증상을 호소하지 않아 의료진은 수술 후 통증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원고에게 식이를 지시하고, 장천공이나 복막염을 진단하지 못한 채 퇴원 지시를 한데에 어떠한 경과관찰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글 번호: 15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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