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 오진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참고치를 상회하자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전립선암이 아닌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되었지만 몇 년 뒤 전립선암 판정을 받아 뒤늦게 수술을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을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해 전립선암 치료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다.
전립선암을 전립선비대증으로 오진한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빈뇨, 잔뇨, 배뇨시 통증 등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없었지만 전립선 특이항원(PSA) 수치가 참고치(0~4ng/mL)보다 높은 10ng/mL로 나왔다.
이에 원고는 조직검사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해 전립선특이항원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11.8ng/mL로 이전 검사보다 상승된 소견을 보였다.
전립선 조직검사 결과 전립선비대증 진단
그러자 피고 병원 비뇨기과 전문의는 초음파 유도 아래 경직장 전립선 조직검사(생검)를 시행했다. 당시 의사는 총 8곳의 전립선 조직을 채취했다.
원고는 조직검사를 받은 뒤 퇴원했고, 며칠 뒤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해 전립선 조직검사 결과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했다.
2년 뒤 전립선암 3기 판정
그런데 원고로부터 채취한 전립선 조직 8개 슬라이드 중 1번 슬라이드는 95%가 암이고, 5%는 암이 아닌 양성조직에 속하는 것이었고, 2번 슬라이드는 40%가 암, 3번 슬라이드는 10%가 암이었다. 나머지 4~8번 슬라이드에서는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
전립선 조직검사는 무작위로 조직을 채취하는 검사이므로 실제로 종양이 있음에도 채취되지 않을 수 있다. 전립선암일 경우 시행하는 전립선 절제술 이후 발생하는 부작용으로는 발기부전, 요실금 등이 있다.
원고는 약 2년 뒤 다른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한 결과 전립선암 3기 판정을 받아 전립선 절제술을 받았다.
원고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전립선암을 전립선 비대증으로 오진한 과실로 인해 적절하게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에 오진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전립선암 의심 증상 유무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인 빈뇨, 잔뇨감 등이 전혀 관찰되지 않은 반면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참고치보다 상당히 높았다.
(2) 조직검사 결과
전립선 조직검사에서 채취한 슬라이드 중 3개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전립선암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었다.
(3) 의사의 주의의무
이런 경우 피고 의료진으로서는 조직검사 결과를 병리학 전문의와 협진하거나 원고에 대해 CT, MRI 등의 추가 검사 등을 통해 전립선암인지 여부를 확진해 그 단계에 적합한 치료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4) 법원의 판단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증상을 만연히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전립선암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도록 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16623번
2021.09.28 - [안기자 의료판례] - 전립선비대증, 방광 게실 수술 의료사고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면내시경검사 도중 응급상황 발생했다면? (0) | 2022.09.16 |
---|---|
자궁근종 복강경수술 후 복막염, 흉터 발생 (2) | 2022.09.16 |
금식 안하고 지방종 수술했다가 심정지 (2) | 2022.09.15 |
관절염 인공관절수술 후 극심한 통증 (0) | 2022.09.14 |
발열, 구토 증상 있었지만 뇌염 진단 지연 과실 (2) | 2022.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