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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관절염 인공관절수술 후 극심한 통증

by dha826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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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인공관절수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발목 관절염 진단 아래 족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수술을 한 의료진이 후경골신경을 손상한 의료과실이 있는지 여부다.

 

 

발목 인공관절수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 경위

원고는 좌측 발목을 삐끗해 의원을 내원해 X-ray 검사를 한 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고, 단순 힘줄의 염증 진단 아래 약물과 물리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호전과 재발이 반복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발목 관절염 진단을 받고, 족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다.

 

발목 인공관절수술 후 심각한 통증 호소

그런데 원고는 수술 직후 좌하지 환부를 찌르는 듯하다며 진통제를 요구했다.

 

원고의 통증지수(NRS, Numeric Rating Score)는 수술 전 4 내지 5단계(불편한 정도)에서 수술 후 8 내지 10단계(극심한 정도)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하다가 원고의 집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통증 조절을 전문으로 하는 마취통증의학과로 전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족관절 부위 경골신경 손상

원고는 수술 후 1031일 피고 병원을 퇴원한 이후 다음 해 311B병원에서 근전도검사를 한 결과 좌측 족관절 부위에 경골신경 손상 소견을 보였다.

 

원고는 622F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발을 잘라내고 싶을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고, 부종, 피부 변색, 통증 발작으로 잠이 깨는 증상이 있자 잠정적인 신경병의 병명 아래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또 원고는 77F병원 정형외과로 전과되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후경골신경의 유착박리술과 복제정맥이식을 이용해 신경을 감싸주는 수술을 받았다.

 

이와 함께 원고는 F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는가 하면 신경차단술, 경구약물 처방,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 영구적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 등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통증을 조절했다.

 

하지만 근전도검사 결과 좌측 족관절 부위에 경골 및 비골신경의 신경병증 소견을 보이고, 도수근력 테스트 및 관절운동 범위 검사에서는 통증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소견이 나타나는 등 통증으로 인해 삶의 질 측면에서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인공관절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후경골신경을 손상하는 의료과실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족관절 치환술을 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족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인공관절치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 전과정에서 관절 바깥쪽 신경, 혈관건을 다치게 하는 것을 피해야 후경골신경 등의 손상을 막을 수 있다.

 

피고의 주장

반면 피고 병운 의료진은 원고에게 발생한 후경골신경 병변의 경우 수술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유착일 뿐 의료과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음은 판결 요지를 정리한 것이다.

 

(1) 원고의 기왕증 여부
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비로소 수술 부위의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수술 전 불편한 정도였던 통증지수가 수술 후 발목을 절단하거나 목숨을 끓을 생각이 들게 할 정도에 이르렀으며, 그 원인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기여한 기왕증은 없었다.

 

(2) 진료기록 감정의사의 소견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후경골신경이 직접적으로 손상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피고 병원에서 수술한 후 통증 악화를 호소한 병력으로 보아 원고의 통증이 수술과 관련이 있을 개원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 법원의 판결

이런 제반 사정에 비춰 보면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후경골신경증은 피고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후경골신경을 손상하게 하는 등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은 위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1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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