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료, 진단,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판례를 알아보자.
1.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수준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런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인정된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다26964 판결).
2. 의사의 진단상 과실 판단 기준
문진, 시진, 촉진, 청진 등의 진단은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질병의 종류와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다.
의사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해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만약 해당 의료기관의 진단장비나 지리적 요인 등의 사정으로 인해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것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97다38442 판결).
3. 의심되는 질환 설명 및 진료권고 의무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가 있는지 자세히 살피고, 그런 증세를 발견하면 그 질환의 발생 여부와 정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권유할 의무가 있다.
4. 후유질환 및 요양방법 지도·설명의무
의사는 수술 등의 의료행위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요양과정에서 후유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비록 그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요양방법이나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환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지도할 의무가 있다.
이런 지도설명의무는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다. 그러므로 이런 지도설명의무 위반이 후유질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해당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다70445).
5. 전원 및 정보제공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또한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의사는 전원 받는 병원의 의료진이 적시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환자의 주요 증상과 징후, 시행한 검사의 결과 및 기초진단명, 시행한 응급처치의 내용 및 환자의 상태, 필요한 응급검사 및 응급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6다41327).
6. 의료상 과실과 손해배상 인과관계 판단 기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여서 일반인으로서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그러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이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다45185).
2022.07.24 - [안기자 의료판례] - 좋은 요양병원 어떻게 선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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