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진단 및 치료 지연 사건의 쟁점
환자가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한 경우 의료진인 뇌병변을 의심해 관련 검사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은 갑자기 어지럼증과 구토를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자 병원이 현훈증으로 진단했지만 다음 날 뇌경색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했지만 사망한 사안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뇌병변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병원이 시기적절한 검사와 진단을 거쳐 처치를 했는지 여부다.
소뇌경색 발생 사건의 경과
환자는 12월 30일 새벽 4시 경 집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보여 오전 7시 32분 피고 병원 응급실에 왔고, 신경과 전공의는 ‘양성돌발성체위성현훈증(BPPV)’ 진단을 내렸다.
환자는 같은 날 오후 6시 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오후 10시 두통이 심해 타이레놀을 투약했고, 31일 새벽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면서 자정 무렵 170/100, 오전 1시 30분 경 180/100이 되었다.
뇌경색(Cerebral infarction) 진단 아래 수술
또 오전 5시 50분 통증자극에 대해서만 인상을 쓰고 팔을 올리는 반응을 보이는 등 급작스런 의식변화를 보였다.
이에 피고 병원은 환자에게 활력징후 측정, 동맥혈검사, 산소투여 등 응급조치를 했고, 오전 6~7시 경 뇌병변이 의심되어 MRI, CT 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뇌동맥의 경색, 뇌실질확장증 등이 확인되었고, 오전 8시 개두술, 소뇌엽제거술 및 체외뇌실배액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환자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했지만 회복하지 못한 채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MRI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아 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했고,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진 뒤에야 소뇌경색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병원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은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모든 환자에게 MRI 검사를 시행해야 할 의무가 없고, 소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보이지 않아 당뇨 합병증에 무게를 두고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경색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뇌경색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이다.
(1) 소뇌경색을 분별하기 위한 검사 미실시
일반적으로 말초성현기증의 하나인 양성돌발성체위성현기증과 소뇌경색에 의한 현기증은 구별이 용이하지 않다.
그런데 머리충동검사와 온도눈떨림검사 중 한 가지 이상에 이상 소견이 나타나면 일측성 전정신경장애 진단을 할 수 있고, 이상이 없는 경우 소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 병원은 환자에 대해 두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그밖에 소뇌경색을 분별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2) 소뇌경색 진단 지연
환자는 같은 날 오후 10시 경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다음 날 0시 30분 경부터 혈압이 상승했으며, 오전 5시 50분 경 의식 변화를 보였다. 피고 병원은 그제서야 뇌CT, 뇌MRI 검사를 실시해 뇌압저하를 위한 개두술과 소뇌엽제거술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미 환자는 뇌부종으로 수두증이 심한 상태였고, 수술 후 혼수상태가 지속되었다.
(3) 법원의 판단
이런 점을 종합하면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 특별히 다른 증상 없이 구토와 어지럼증만 호소했다 하더라도 의료진으로서는 구토와 어지럼증의 원인 중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뇌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소뇌경색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적어도 머리충동검사나 온도눈떨림검사를 하는 등 어지럼증의 원인을 분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병원은 이를 게을리하고 위와 같은 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은 채 만연히 당뇨를 원인으로 한 현훈증에 불과하다고 예단해 환자의 뇌부종이 심각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소뇌경색을 발견하지 못해 시기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환자의 소뇌경색 진단과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고, 환자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1641번
2022.08.03 - [안기자 의료판례] - 환자 낙상사고에 대한 병원, 간병인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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