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마취제 리도카인 부작용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어깨통증 치료를 위해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투여하는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직후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해 결국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례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의원 의료진이 리도카인을 투여한 직후 환자에게 심정지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약품 투여, 기관내삽관 등의 응급조치를 제대로 시행했는지 여부다.
신경차단술 직후 심정지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오후 5시 40분 어깨통증 치료를 위해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당시 피고 의사는 원고의 경추(목뼈) 5번과 6번, 좌측 어깨 중사각근과 극상근 부위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희석액을 주사했다.
어깨통증 치료 위해 신경차단술 직후 뇌손상
그런데 원고는 수술 후 어지러움을 호소하다가 호흡정지, 심정지, 의식상실 상태에 빠졌다. 피고 의사는 오후 5시 52분 경 119구급대에 신고했고, 구급대는 원고를 G병원으로 이송했다.
원고는 G병원에 도착해 심폐소생술과 기도삽관 등의 응급처치를 받고 심박동과 호흡을 회복했지만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원고 측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 측은 환자가 리도카인의 부작용으로 심정지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피고 의원 의료진이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뇌손상 상태에 빠졌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리도카인 투여한 의사의 주의의무
리도카인을 사용할 때 중추신경계나 심혈관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의학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의사나 병원은 이런 부작용에 대비해 가장 기본적인 약물과 제세동기, 승압제, 산소탱크, 산소마스크, 기관내삽관, 환자 감시장비 모니터 등의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또 환자가 리도카인 부작용으로 심정지 및 호흡정지 상태에 이르렀다면 의사는 즉시 기도확보, 산소투여 등을 하고, 심폐소생술, 수액 및 승압제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
(1) 리도카인 부작용 대비 의약품, 의료장비 구비 여부
리도카인은 중추신경계, 심혈관계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승압제, 제세동기, 기관내삽관 등의 의약품과 장비를 구비해야 함에도 피고 병원은 이런 장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신경차단술을 시행했다.
(2) 응급상황에 대한 의료진의 대응
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리도카인 부작용으로 심정지, 호흡정지 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심폐소생술 경험이 부족해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3) 심폐소생술 과정의 과실
이와 함께 119구조대원이 원고 옆에 도착해 의사를 찾았으나 바로 찾지 못해 혼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이런 점에 비춰 피고 의사나 간호조무사가 번갈아 가며 흉부압박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119구조대원이 도착해 원고에게 응급조치를 할 때까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
(4) 피고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는 리도카인 부작용으로 원고가 심정지, 호흡정지를 일으켰으므로 즉시 원고의 의식을 확인하고, 기도확보 및 산소투입을 하면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의료진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저산소성 뇌손상의 후유증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10388번
2021.12.14 - [안기자 의료판례] - 주사, 침 치료 과정 기흉 발생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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