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종수술 후 심정지 발생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환자가 지방종 진단 당일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해 상급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의료진이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가 금식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다.
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를 시행했는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활력징후를 관찰할 의무를 준수했는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여부도 사건의 쟁점이다.
지방종제거 수술 후 심정지 사건의 개요
환자는 등 위쪽(upper back)의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초음파검사 결과 피하지방의 종양이 확인되었다.
이에 환자는 사정이 있어 내원 당일 지방종 제거수술을 하기로 했다.
피고 의사는 오후 5시 30분경부터 엎드려 있는 자세에서 프로포폴 성분의 마취제를 정맥으로 투여해 수면을 유도하고, 리도카인을 사용해 국소마취를 하면서 지방종 제거수술을 실시했다.
2022.09.12 - [안기자 의료판례] - 진단, 수술상 의료과실 어떻게 판단할까?
진단, 수술상 의료과실 어떻게 판단할까?
의사가 진료, 진단,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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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종 제거수술 도중 심정지 발생
그런데 환자는 시술 도중 코를 심하게 고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맥박과 산소포화도 수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심정지에 이르렀다.
그러자 의사는 119구급대를 불러 B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고, B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환자는 의식불명이었고, 자발호흡은 하고 있었다.
환자는 심정지 저산소혈증으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B병원 중환자실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들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소송의 쟁점은 크게 4가지다.
1. 마취 전 금식 여부 확인 안한 과실
원고들은 피고 의료진이 환자의 금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취를 시행해 구토물이 역류하는 과정에서 기도가 막혔고, 이로 인한 심정지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2.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마취한 과실
또 원고들은 피고 의사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직접 프로포폴을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3. 활력징후 감시,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
아울러 원고들은 피고 의원이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않았고, 호흡정지가 발생했지만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의 판단
이번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피고 의원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 병원이 지방종 제거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가 금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2심 판결을 요약한 것이다.
가. 금식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 여부(인정)
피고 의사가 수술에 앞서 환자의 금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수면마취나 전신마취를 할 때 금식을 하는 의학적 이유는 구토물의 역류로 인한 기도 폐쇄나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B병원이 환자에 대해 실시한 전신 CT 검사 결과 환자의 위장에는 음식물로 생각되는 물질이 중등도 이상의 양으로 남아 있었고, 이는 전신마취 후 각성시 구토했을 경우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다.
피고 의사는 환자에게 400mg의 프로포폴을 투약하면서 흡인이나 기도 폐쇄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로 하여금 금식하도록 하고, 금식 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 의사는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해 금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의 이런 과실로 인해 음식물이 역류하면서 기도가 폐쇄되어 심정지 및 저산소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마취통증의학가 전문의가 마취하지 않은 과실 여부(불인정)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피고 의사가 마취라는 의료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수술 중 활력징후 감시,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불인정)
피고 의원의 진료기록부에는 수술 시작 후 환자의 활력징후나 산소포화도에 관해 일정한 시간 단위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또 환자가 호흡곤란에 따진 시간, 응급조치가 이뤄진 시간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기재가 않다.
그러나 활력징후를 일정 간격으로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이 안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얕은 정도의 진정 수면 단계를 유지한다면 5분 단위로 기록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다.
환자가 B병원에 도착할 당시 자발순환이 있고, 산소포화도는 98%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착 이후 10분 안에 실시한 동맥압 측정 결과 혈압은 125mmHg/84mmHg로 빈맥상태였지만 생체활력 징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이처럼 수술 당시에는 심정지 상태였지만 전원 병원에 도착할 당시 생체활력 징후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면 피고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 의료진이 기관삽관, 투약 등의 응급조치를 적절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글 번호: 4633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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