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술 수술후 구축, 흉터 발생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지방흡입술을 시행한 이후 시술 부위 통증을 호소해 봉합부위 소독, 약물치료 등을 시행했지만 겨드랑이 구축, 흉터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지방흡입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겨드랑이 부위를 과다하게 절개하는 등 시술상 과실이 있는지, 시술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과실을 초래했는지, 시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다.
지방흡입술 후 부작용 발생 사건의 개요
A는 D병원에서 양쪽 팔 부위 리프트 및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시술 당시 D병원 의사는 전신마취 아래 환자의 양쪽 겨드랑이(액와부)를 절개한 후 TLA 용액을 투입해 1,000cc 가량의 지방을 흡입했다.
그리고 늘어난 팔 부위를 들어 올리는 시술(arm lift)를 한 다음 절개 부위를 봉합하는 시술을 했다.
환자는 시술 직후인 오후 2시 40분 경부터 통증을, 오후 2시 57분 경 오심(nausea)을 호소했고, 의사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페치딘, 맥페란을 처방했다.
시술 다음날부터 통증 호소
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시술 다음 날에도 통증을 호소하고, 오른손에 부종이 발생하자 아이스팩을 시행하고, 다음 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자 퇴원 조치했다.
A는 퇴원 이후 시술 부위에서 분비물이 나와 수차례 병원에 내원해 봉합 부위 소독 등의 처치를 했다. A는 한 달 뒤 창상 파열로 E병원 성형외과에 내원해 양쪽 겨드랑이에 간헐적인 쑤심 증상을 호소했다.
E병원에서 겨드랑이 창상 파열, 감염 확인
E병원 의료진이 신체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겨드랑이에 10cm 길이의 피부 결손으로 연조직이 노출된 상태였고, 우측 겨드랑이는 6*6cm 넓이의 피부결손으로 인해 근육이 노출되고 장액성의 삼출물(serous discharge)이 배출되는 상태였다.
이에 의료진은 D병원에서 시술할 당시 A의 피부를 너무 많이 제거해 양쪽 겨드랑이에 창상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진단하고, 세균배양검사에서 CoNS 및 Corynebacterium(코리네박테리움)이 확인되자 항생제 정맥주사 요법을 시행했다.
E병원 의료진은 양쪽 겨드랑이의 파열 부위에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는 변연절제술을 한 뒤 허벅지에서 떼어낸 피부를 이식했다.
겨드랑이 부분 구축증상, 흉터 발생
또 A는 우측 3, 4번째 손가락 끝의 저림과 둔함 증상을 호소했고, E병원 의료진이 근전도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근위부 정중신경의 손상 소견이 확인되어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시행했다.
환자는 그 뒤 우측 2, 3, 4번째 손가락의 저린감과 우측 엄지의 근력 약화를 보이는 등 우측 정중신경이 손상된 상태였다.
이와 함께 양팔을 180도로 들 때의 운동범위는 정상에 가깝지만 좌측 겨드랑이에 약하게 반흔성 구축증상이 있으며, 겨드랑이, 앞가슴 및 좌측 허벅지 부위에 각각 흉터가 남아있다.
A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A는 D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다음은 A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가. 시술 상 과실
A는 D병원이 시술 과정에서 겨드랑이 부위를 과다하게 절개하고, 시술 부위를 지나치게 당겨 봉합하는 바람에 시술 부위 파열과 감염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 시술 후 치료상 과실
또 A는 시술 이후 등과 앞가슴 쪽으로 뻗치는 듯한 통증을 호소해 신경손상이 의심되고, 시술 부위 2차 봉합 이후에도 분비물이 배액되었음에도 의료진이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아 신경손상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다. 설명의무 위반
이와 함께 A는 의료진이 시술에 앞서 시술의 필요성과 방법, 신경손상, 부작용과 후유증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D병원 의료진이 시술상, 시술 후 경과관찰상, 설명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가. 시술상 과실(인정)
D병원 의료진은 시술을 하면서 피부를 과다하게 절개하고, 긴장상태에서 절개 부위를 봉합하는 등의 과실을 범해 A에게 양측 겨드랑이 파열 및 그로 인한 감염과 정중신경 손상, 피부 반흔 등의 증상을 초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나. 시술 후 치료상 과실(인정)
환자가 시술 후 E병원에서 변연절제술 등을 시행받기 전에 호소했던 겨드랑이 부위의 동통과 등과 앞가슴 쪽에 뻗치는 통증이 우측 정중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시술 후 발생한 시술 부위의 파열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감염 증상과 그로 인한 신경손상을 악화시켰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다. 설명의무 위반(인정)
D병원 의료진이 A에게 시술의 위험성이나 신경손상과 같은 부작용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 달리 의료진이 다른 방법으로 환자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글 번호: 2050642번
2021.09.05 - [안기자 의료판례] - 복부성형술 후 심각한 흉터 3번의 기회 놓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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