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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자살충동 우울증환자 치료 의사의 방심

by dha826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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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충동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심각한 신체후유장애에 의한 상실감과 우울감이 있는 환자가 자살충동을 언급한다면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야 한다.

 

또 의료진은 환자의 자살 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사명령지에 기재하거나 간호사에게 통보해 수시로 병실을 들여다보는 등 집중 관찰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호자에게 그 가능성을 경고하고, 집중적인 주의와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시시켜야 한다.

 

 

반신마비 우울증환자 자살사고의 쟁점

이번 사건은 뇌경색으로 반신마비가 발생하면서 불면증과 우울증을 겪고 있는 환자가 자살하고 싶다고 토로한 뒤 자살을 시도하다 저산소성 뇌손상에 빠진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환자가 자살충동을 토로한 상황에서 병원 의료진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했는지 여부다.

 

불면증, 우울증환자 자살 사건의 개요

원고는 왼쪽 중대 뇌동맥 경색증으로 인한 우측 반신마비 진단을 받아 피고 병원 1인실에 입원했고, 간병인을 고용했다.

 

원고는 입원 이후 불면증과 불안감을 호소했고,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 의료진은 뇌졸중 후 우울증(post-stroke depression)이 의심되자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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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약 처방했지만 약물 복용 중단

이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원고에게 우울증약 트리티코정, 신경증 불안우울치료제 아티반정 7일분, 불면증약 스틸녹스정을 복용하도록 했다.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당일 한 차례 위 약물을 복용한 후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불면증을 호소했다.

 

이에 재활의학과 의료진은 다시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했고, 해당 전문의는 원고가 약물 없이도 잠을 잘 자고 약물을 복용하면 두통이 있다고 호소하자 약물 복용을 중단하도록 했다.

 

 

의료진에 죽고 싶다고 호소

원고는 며칠 뒤 재활의학과 의료진에게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재활의학과 의료진은 정신건강의학과에 해당 환자는 트리티코, 아티반 복용 중 거절했던 자로, 최근 자살사고 있고, 우울증상이 있다며 우울증약 처방을 위해 협진을 의뢰했다.

 

이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원고와 면담한 뒤 우울증에 효과가 있는 센시발정,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약인 자낙스정을 처방했다.

 

자살 시도하다 저산소성 뇌손상

며칠 뒤 원고의 보호자는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 의료진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계속 살아서 뭐하냐는 말을 해 불안하니 약을 강제로라도 먹이거나 다인실로 옮겨달라고 호소했다.

 

그런데 원고의 간병인은 사건 당일 원고가 1인실 침대 가드레일에 손수건으로 목을 매달아 바닥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고, 의료진이 원고를 응급처치한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식물인간상태에 빠졌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의 보호자들은 원고가 뇌졸중 후 상실감과 우울감이 있는 상태에서 직접 자살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 가능성을 심각하게 평가하지 않은 채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자살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의 주의의무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협진의뢰서에 원고의 자살사고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자살 가능성 여부에 대해 질문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약물 처방만 했다.

 

(2) 자살충동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조치

사고 당일 원고는 평소와 달리 죽고 싶다는 급격한 심경변화를 보였고, 원고의 보호자는 담당의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원고에게 강제로라도 정신과 약물을 복용케 하거나 다인실로 옮겨줄 것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피고 의료진은 경과관찰을 하기로 했을 뿐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요청을 하거나 원고를 집중 관찰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법원의 판결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원고가 자살에 대해 언급해 협진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살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 담당 의사는 자살사고 당일 원고가 급격한 심경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글 번호: 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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