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이염 수술을 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일반적으로 중이염 수술을 하는 의사는 환자의 뇌신경들이 다치지 않도록 환자의 CT 사진을 면밀히 검토하고, 안면신경 주행경로를 예측해 안면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수술 과정에서 안면신경이 손상되면 안면신경마비가, 과도한 이소골 조작을 하면 청각상실이, 미로가 손상되거나 과도한 이소골 조작의 경우 심한 전정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중이염 수술 후 부작용 발생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만성중이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안면신경을 손상해 안면 근력 저하, 난청, 이명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안면신경, 청각신경 등을 손상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수술에 앞서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다.

중이염 수술 도중 안면신경 손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에서 중이염 치료를 받아오던 중 오른쪽 귀에서 물이 나오고 상태가 악화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오른쪽 귀에 발생한 만성중이염 치료를 위해 수술을 하기로 하고 원고를 입원하도록 했다.
수술 전 이학검사 결과 우측 고막의 천공과 그 천공을 통해 고름이 나오는 것이 관찰되었고, 의료진은 유양동의 염증을 제거하고 천공된 고막을 재건하는 유양돌기 절제술 및 고실성형술을 시행했다.
수술 도중 안면신경 손상
그런데 수술 도중 안면신경 손상이 발생했고, 의료진은 안면신경이식술을 시행하고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원고는 9일 뒤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뒤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수술 부위 드레싱, 감염방지를 위한 투약, 안면마비 재활치료를 병행했다.


만성중이염 수술 후 심각한 후유증
하지만 원고는 만성중이염 수술 이후 안구건조증, 눈꺼풀 처짐 및 눈썹 처짐, 토안, 영구적인 우측 안면 근력 저하 및 얼굴 추형 후유증이 남은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이비인후과 영역에서는 우측 귀의 난청과 이명, 우측 평형기능 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안면신경과 청각신경 등을 손상하지 않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하기에 앞서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후유증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가. 수술상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인정)
(1) 수술 전 원고의 상태
원고는 수술을 받기 전에 각종 검사 결과 우측 고실 공간이 비교적 깨끗해 보일 뿐 아니라 내이의 이상소견이 없었고, 외이, 중이, 내이에 해부학적 이상이나 변이도 없었다.
(2) 수술기록지 기재 사항
수술기록지에 의하면 안면신경와(facial recess)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돌출된 안면신경이 손상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3)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
수술 후 발생한 원고의 우측 안면마비, 우측 청력소실, 전정기능장애 등의 증상은 안면신경 손상에 따른 증상과 일치한다.
(4) 법원의 결론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에게 나타난 후유증은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경 주행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나.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불인정)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 수술 후 염증과 청력손살, 이명, 안면신경손상 등의 합병증과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이런 내용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원고의 서명을 받았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수술에 따른 후유증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559194번
2022.09.01 - [안기자 의료판례] - 중이염수술 부작용사건
중이염수술 부작용사건
사례1. 중이염 수술후 안면마비 중이염수술 후 부작용 발생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중이진주종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좌측 안면마비 증상이 발생해 안면신경감압술을 받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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