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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자궁근종 증상과 수술방법, 집도의 주의의무

by dha826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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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증상

자궁근종은 자궁에서 근육세포가 과증식해서 생기는 양성종양이며, 성인 여성의 절반 가량이 경험할 정도로 흔한 자궁혹이다.

 

자궁근종의 대표적인 증상은 생리통, 골반통, 허리통증, 하복부 통증 등이며, 생리과다나 생리양 증가, 부정출혈이 동반되기도 한다. 과다월경으로 인한 빈혈, 변비, 소화장애 등도 흔하게 나타난다.

 

 

자궁근종수술 집도의의 주의의무

대표적인 수술방법은 자궁근종제거수술, 자궁적출술, 자궁근종용해술 등이다.

 

수술 과정에서 대량 출혈로 인한 심정지, 방광이나 요관 등을 손상해 절박뇨나 상치골 통증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창상감염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수술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해 집도의에게는 다양한 주의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과실 여부를 다퉈야 할 수도 있다.

 

 

(1)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

우선 장기 손상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해야 할 주의의무다. 자궁적출술 과정에서 수술 도구를 과도하게 조작해 방광이나 요관을 손상할 경우 절박뇨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자궁근종용해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궁근종 외부로 열이 가해지면 자궁벽이나 주변 장기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집도의는 초음파 영상을 통해 전극 끝의 위치를 확인하고, 전력량 등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일례로 자궁근종수술 집도의가 이 같은 수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천공을 초래할 경우 환자는 복막염이 발생해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궁근종수술을 받는 환자는 수술 이후 복막염이나 감염 등이 발생했다면 증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신속하게 검사를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해당 병원이 검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줄 것을 요구해 증상이 악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경과관찰 과정 주의의무

자궁근종수술을 한 의사에게는 수술 후 경과관찰의무도 부과된다.

 

만약 자궁근종수술을 한 환자가 복부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를 투여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면밀한 관찰이나 검사 등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취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환자가 수술 후 복통 등을 호소하면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을 면밀하게 하면서 X-ray 검사, 혈액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하고, 투약 등의 처치를 해야 한다.

 

환자와 보호자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경과관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적절한 검사와 처치를 하도록 요구해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3) 설명의무

특히 자긍근종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설명의무란 자궁근종수술을 하는 의사가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과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수술 과정 또는 수술 후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의사는 환자가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해당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궁근종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 역시 의료진에게 다양한 수술법의 장점과 단점, 수술과정에서 출혈이나 감염, 심정지와 같이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 부작용과 후유증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선택하는 게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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