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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폐렴 증상과 의사의 진단의무

by dha826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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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증상 발생 환자에 대한 의사의 주의의무

폐에 염증이 생겨서 폐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폐렴이 발생하면 기침과 염증 물질을 배출하는 가래, 호흡곤란, 피가 묻어나오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처럼 환자가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하면 의료진은 질환을 판단하기 위해 심장, 폐 등과 관련된 혈액검사나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 등의 검사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폐렴 치료 의사의 주의의무

 

아래의 사례는 환자에게 폐렴의 의심증상이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흉부방사선검사 등을 하지 않아 대학병원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사건이다.

 

폐렴 진단 지연 의료분쟁 사례

A614일 오후 9시 경 오른쪽 손에 힘이 빠지고 말하기 불편한 증상 등이 발생하자 G병원에 내원해 MRI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좌측 뇌 부위 급성뇌경색 소견이 발견되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G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당시 의료진은 편측성 지각장애, 감각이상 등의 증세를 보이자 신경외과와 협진해 약물요법 등을 시행하였고, 그에 따라 뇌경색으로 인한 상태가 점차 호전되는 상황에 있었다.

 

폐렴 사진폐렴 진단 손해배상 소송

 

A는 입원하기 전부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는데 수면상태는 양호했다.

 

그런데 A는 입원한지 2주 뒤인 628일 네 번 정도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세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29일부터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거나 그로 인해 잠을 잘 자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입원 당시 산소포화도가 98%였지만 62892%, 7394%, 7891%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G병원 의사는 식체(체한 상태)로 보고 소화제를 처방하거나 심부전 증상으로 보아 승습탕과 이수, 청위단, 소풍순기원 등을 처방하기도 했다.

 

환자는 79G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이후 심각한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했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상세불명의 폐렴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G병원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법원 사진환자 측의 주장

 

그러자 AG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G병원은 입원치료 중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X-ray 촬영과 같은 간단한 진단검사조차 하지 않아 심부전, 폐렴 증상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G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로 인해 대학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G병원의 주장

이에 대해 G병원은 “A에게 무기폐 증상이 있어 숨참과 가슴 답답함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식체로 판단해 처방을 하면 상태가 호전되었다면서 “A에게 의학적으로 폐렴이 발병했다고 볼 수 있는 증상이 동반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원 엠블럼병원의 주장

 

그러면서 G병원은 당시 A의 폐렴 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단검사나 경과관찰을 할 필요성이 없어 의료진에 진단 및 경과관찰에 대한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G병원에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침과 발열이 없는 상황에서 숨이 찬다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관찰되면 관련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 등의 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A가 입원한 후 628일경부터 기침과 발열이 없는 상태에서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세를 호소했음에도 G병원은 X-ray 검사 등을 의뢰하지도 않았다.

 

특히 628일자 입원경과기록지에는 ‘3일 전부터 그르렁 거리며 숨차하는 현상이 나타남, 마른기침을 하고 가래가 있다. 날 숨을 내쉴 때 흉부에서 그르렁하는 소리가 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대법원 사진의료진 과실 인정

 

뿐만 아니라 호흡도 분당 22회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A의 경우 폐렴의 중요한 증상인 발열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저질환 특히 뇌졸중 노인의 경우 흡인성 폐렴이 잘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발열이 없는 경우도 흔히 있다.

 

그러므로 호흡곤란, 빈호흡 등의 증상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흉부사진을 촬영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의료진은 최초 입원할 때를 제외하고는 흉부사진을 촬영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의료진은 환자에게 폐렴을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징후가 있었다.

 

그럼에도 무기폐 증상에 기인한 것으로 치부한 나머지 신속 정확한 진단검사 및 충분한 경과관찰을 하지 않아 폐렴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글 번호: 341268

 

2022.06.08 - [안기자 의료판례] - 폐색전증, 심근경색 치료상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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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진단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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