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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허리통증, 방사통 척추관협착증 증상과 수술전 유의사항

by dha826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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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관협착증이란?

척추관협착증은 어떤 원인으로 인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근과 경막낭을 압박하는 병이다. 주로 요추(허리등뼈)부에 주로 발생하는데 이를 요추관협착증이라고 한다.

 

장년층에서 흔히 볼 수 있고, 65세 이상에서는 가장 흔히 허리수술을 받게 된다.

 

척추관협착증 사진

 

척추관협착증 증상과 치료방법

요추관협착증의 증상은 허리 통증과 방사통인데 특히 다리의 파행증(경련성 통증)이 전형적인 증상이다.

 

증상이 심해지고 통증 기간이 길어지면 넓은 면적의 감각소실과 저린감 같은 감각이상이 생길 수 있으며, 운동장애, 대소변장애가 드물게 나타날 수 있다.

 

척추관협착증 증상 사진

 

치료는 보존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 수술 등이 있다. 안정과 운동제한,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하면 신경차단술이나 신경성형술을 고려한다.

 

이런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거나 근력 저하, 신경손상 증상, 마미증후군 등이 생기면 수술이 불가피하다.

 

척추관협착증 수술 후 발생하는 후유장애는 하지마비, 배뇨장애, 보행장애, 뇌손상, 감염으로 인한 뇌수막염 등 다양하다.

 

서울고등법원 사진척추관협착증 치료 과정 의사 과실

 

척추관협착증 치료하는 의사가 주의할 점

따라서 척추관협착증을 치료하는 의사는 위에서 예시한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 이전, 수술 중, 수술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성실하게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법원 사진척추관협착증 진료 의사의 책무

(1) 수술과정의 주의의무

척추관협착증 내지 요추관협착증에 대해 수술하는 의사는 수술 중 신경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씨는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고 감압술 등의 수술을 받은 뒤 허리통증, 하지 통증과 저린감이 지속되자 재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그 뒤 하지 마비, 발목과 발가락 운동기능과 감각기능 저하, 배변장애, 발가락관절 근력저하로 발목 보조기를 착용해야 보행이 가능한 상태다.

 

A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B씨는 요추 부위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고 K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수술 부위 통증, 양쪽 하지 족관절과 슬관절 운동범위 감소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

 

B씨는 재수술을 받았지만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양쪽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뇌수막염, 인지장애 등의 증상이 남아있다.

 

그러자 법원은 B씨에게 발생한 마미증후군 증상은 의료진이 수술과정에서 신경을 손상시키거나 적시에 혈종을 제거하지 못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 엠블럼의사의 수술 환자 관찰 의무

(2)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만약 환자가 척추관협착증 수술 후 통증, 마비 등의 증상을 호소할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신경학적 이상 증상인지 면밀히 관찰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C씨는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척추관협착증 진단 아래 1주일 정도 경관관찰을 한 후 K병원에 입원해 후방감압술 및 유합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후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요추부 뇌척수액 배액술을 하고 세균배양검사를 한 결과 Acinetobacter baumannii가 검출되자 항생제를 투여했다.

 

하지만 환자는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지마비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에 환자 측은 K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K병원이 감염과 관련해 관찰 내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의 뇌척수액 누출을 의심했거나 누출사실을 확인했다면 역행성 감염에 대비해 누출부위 검사와 세균배양검사, 혈액검사를 지속해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뇌척수액 누출이 악화되거나 감염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필요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관찰 내지 관리를 했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 사진수술 부작용 설명의무

(3) 설명의무

척추관협착증을 수술하는 의사는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환자에게 여러 수술방법의 장단점, 수술후 발생할 수 있는 감각 및 운동 장애 등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의사가 이런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환자는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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