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통(허리 부위 통증), 하지 방사통 등이 발생해 병원에서 흉추(등뼈), 천추(엉치등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아 골시멘트를 이용한 척추성형술을 받은 뒤 시멘트가 흘러내려 허리 통증, 하지 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예방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압박골절 증상과 수술방법
압박골절은 폐경기 후 골다공증이나 외부의 심한 충격으로 인해 척추 뼈가 주저앉거나 뼈 사이가 좁아지고, 일그러져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상태를 말한다.
척추뼈에 압박골절이 발생하면 요통, 방사통,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앉아서 식사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폐질환과 심장질환, 소화기질환 등의 합병증을 유발해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치료방법은 척추성형술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주사침을 이용해 뼈 속에 고형제인 시멘트를 삽입, 고통을 줄여주는 방법이다. 풍선척추성형술은 척추성형술의 한 방법인데, 일그러진 뼈 사이에 주사침을 이용해 작은 풍선을 집어넣고, 그 안에 시멘트를 넣는다는 점이 다르다.
척추성형술의 부작용은 주입한 골 시멘트가 척추뼈 밖으로 유출되는 것이다. 대부분 큰 문제가 없지만 척추강이나 신경공으로 유출되면 신경뿌리나 척수 압박의 신경학적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아래에 예시한 사례는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해 풍선척추성형술을 받은 직후부터 심각한 요통 증상을 호소해 검사한 결과 골 시멘트 일부가 척수강 안으로 유입되는 바람에 영구적인 하지 불완전 마비 장해가 발생한 사안이다.


압박골절 수술 후 하지 마비 발생 사례
A씨는 골다공증이 심한 상태였는데 넘어져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발생했다. A씨는 병원에서 흉추 12번, 천추(엉치등뼈) 1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경구약 복용, 보조기 착용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점점 악화되었다.
이에 K병원에 입원해 골시멘트를 이용한 흉추 12번 경피적 풍선척추성형술을 받았다.
그런데 시술 직후부터 ‘엉덩이부터 다리 밑까지 아프다’ ‘허리가 너무 아프다’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진통제를 투여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K병원은 진통제 투여, 방사선 검사에 이어 CT 검사를 한 결과 골시멘트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이로 인해 현재 영구적인 양측 하지의 고도의 불완전 마비 장해상태에 있다.
압박골절을 수술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이처럼 압박골절 수술을 담당하는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의사 등은 환자에게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혹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료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를 성실히 지켜야 한다.

(1) 수술 과정에서의 책무
의사는 압박골절에 대해 골 시멘트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만 시술 과정에서 골시멘트가 유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의사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유출될 수 있다.
따라서 수술을 받은 직후 시행한 방사선검사 결과를 봐야 시술 과정에서 골시멘트 유출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진은 이 과정에서 골시멘트 유출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이를 제거해야 한다.


(2) 수술 후 경과관찰 과정의 책무
만약 환자가 압박골절 수술 후 허리 또는 엉덩이 통증, 다리 마비 등의 증상을 호소할 경우 신속하게 CT 검사 등을 실시해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CT 촬영 결과 골시멘트 유출로 인한 하지마비 증상이 명확히 나타난 경우 골시멘트 제거수술을 조속히 해야 한다.
환자가 시술 직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는 이는 시술로 인한 합병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재빨리 CT 촬영 등 적절한 진단을 통해 골시멘트 유출 여부를 확인한 후 골시멘트 제거술 등을 시행해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만약 환자가 수술 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 투여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진이 적절한 진단 및 처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한 과실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위에서 예시한 사례에서 법원은 K병원이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시술 부작용 증상을 관찰해 부작용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이를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환자 측에 1억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자가 수술 직후부터 통증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틀 뒤에서야 CT를 촬영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3) 설명의무 이행
압박골절 수술을 하는 의료진은 수술이나 시술 등에 앞서 환자의 증상, 증상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 각각의 치료법의 장점과 단점,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 가능성, 신경 손상, 신경마비 등의 부작용 내지 후유증 등을 상세하고 충분하게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만약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자료 내지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압박골절 수술이 필요하다면
압박골절로 인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면 시술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료기관, 의사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기 전에 수술하는 의사의 전공과 수술 경력을 살펴 경험이 풍부하거나 신뢰를 주는 의사에게 시술을 받는 게 합리적이다.

만약 진료를 받은 의사가 신뢰가 가지 않거나 불안하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본 뒤 신중하게 집도의를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수술을 받기에 앞서 의사에게 다양한 수술방법, 수술방법의 장단점, 수술로 인한 부작용,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압박골절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평생 하지마비 등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할 수도 있다. 그런 만큼 환자와 환자 보호자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 뒤 집도의사를 선택해야 한다.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췌장암 종양수술 후 출혈 계속돼 6차례 재수술 (0) | 2023.01.10 |
---|---|
뇌부종 치료 중 절대 주의해야 할 뇌탈출 (0) | 2023.01.09 |
질출혈 자궁경부암 검사에서 정상…1년 뒤 암 확진 (0) | 2023.01.06 |
저혈당 위험신호 '경련' 방치해 뇌손상 초래 (0) | 2023.01.05 |
흉통 5일 뒤 급성심근경색 진단해 조기치료 실패 (0) | 2023.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