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절제술을 하는 집도의는 수술 과정에서 췌장액 누출 및 출혈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 수술 후에는 출혈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경과관찰하고,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원인을 파악해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신속하게 색전술 등을 시행해야 한다.
아래에 예시한 사례는 췌장 부위 종양 절제수술 후 출혈을 확인해 색전술을 시행했지만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않아 6차례 재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거듭된 재수술로 인해 환자에게 소화기능 장애, 저혈당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췌장암 환자 6차례 재수술 후 심각한 후유증 발생 사례
K는 P대학병원에서 CT 검사를 한 결과 췌장 두부 가장자리에서 종양을 확인하고, 미세침흡인검사를 시행해 양성종양을 확인했다.
K는 P대학병원에 입원해 11월 24일 복강경하 유문보존 췌두 십이지장 절제술을 받았다.
그런데 11월 29일 복부 CT 검사 결과 간동맥 부위에서 출혈이 의심되자 12월 1일 간혈관 조영술 및 간동맥 색전술(2차 시술)을 했지만 배액관에서 혈성 배액 증상이 나타나고, 복부 CT 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견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12월 4일 응급 담도공장 문합 교정술을 했지만 저혈압, 의식혼란, 고열 등이 발생했고, 복부 CT 검사 결과 췌루위문합술 부위에서 누출 가능성이 제기되자 21일 췌장전절제술(4차 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수술 부위 출혈 양상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두 차례 더 재수술을 했다. 환자는 거듭된 재수술로 인해 당뇨 및 소화기능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저혈당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췌장절제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쟁점
K는 퇴원 후 P대학병원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P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집도의사 수술 과정에서 췌장공장 문합을 세밀하게 해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는지 여부.
2.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3. 출혈 부위 지혈을 위해 색전을 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지혈을 했는지 여부.
4. 수술에 앞서 의료진이 수술의 필요성, 수술방법, 합병증, 재수술 가능성, 장기간 금식으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췌장절제술 집도의사의 책무
췌장절제술 집도의사는 수술 시행 이전, 수술 과정, 수술 후 경과관찰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음은 췌장절제술 전후 의료진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정리한 것이다.
(1) 수술 과정 안정적 문합 의무
췌장절제술은 수술 과정에서 췌장액 누출과 출혈 등이 발생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술 집도의는 세심하게 지혈하고, 췌장공장 문합을 세밀하게 하며, 과도한 혈관 박리를 피해야 한다. 그리고 혈관 절제면을 안정적으로 문합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출혈에 대한 경과관찰 및 신속한 조치 의무
만약 췌장절제술 후 출혈이 발생했다면 색전술을 통해 출혈 부위를 막아야 한다. 또한 출혈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수혈과 출혈 부위 확인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색전술을 할 때에는 지혈을 효과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술 부위에서 다시 혈종이 발생해 불필요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만약 췌장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혈성 배액 증상이 발생하고, 복부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출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진단이 나오면 신속하게 간혈관 조영술을 실시해 출혈 부위를 확인한 뒤 재수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출혈이 지속되어 췌장전절제술을 하면 췌장 기능을 상실해 당뇨병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재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췌장절제술을 해야 한다면 환자의 혈당을 면밀히 측정하면서 혈당을 조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도한 고혈당 및 저혈당 증상을 보이면서 환자가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
특히 반복적으로 출혈이 발생하면 쇼크,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심각한 저혈압 증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3) 설명의무
췌장절제술을 시행하는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환자에게 환자의 상태, 수술의 필요성,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암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 수술 후 3개월 정도 식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수술방법, 문합부전으로 인한 재수술 가능성, 수술 합병증으로 출혈, 당뇨, 사망 가능성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17.04.09 - [안기자 의료판례] - 종양수술후 반복적인 출혈, 저혈당, 시각장애…수술, 경과관찰 과실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관절개관 T튜브 교체중 소독솜 빠뜨린 의사 (0) | 2023.01.12 |
---|---|
뇌출혈 증상을 위장염, 감기로 오진해 치료 지연 (0) | 2023.01.11 |
뇌부종 치료 중 절대 주의해야 할 뇌탈출 (0) | 2023.01.09 |
압박골절 수술 후 허리 통증·마비 부작용 있다면? (0) | 2023.01.07 |
질출혈 자궁경부암 검사에서 정상…1년 뒤 암 확진 (0) | 2023.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