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튜브 기관절개술을 받은 뒤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튜브 교체 과정에서 소독솜을 기도에 빠뜨려 호흡곤란을 초래한 의사.
코로나검사를 이유로 소독솜 제거를 위한 기관지내시경검사를 미룬 뒤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면 어느 쪽에 과실이 있을까?


T튜브 교체 과정에서 호흡곤란 발생
환자는 N병원에서 T튜브 기관절개술을 받은 뒤 2020년 9월 T튜브를 삽입한 상태에서 E요양병원로 전원되어 재활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E요양병원 의사는 T튜브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소독솜을 환자의 기도 안에 빠뜨리는 실수를 저질러 환자에게 호흡곤란을 초래했다.
E요양병원은 119에 신고해 환자를 F병원 응급실로 이송했고, F병원은 환자에 대해 인공호흡기를 연결하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와 흉부 CT 검사를 시행한 후 기관지내시경검사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F병원은 같은 날 오후 1시 50분 경 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 시술이 가능하다면서 소독솜 제거를 위한 기관지내시경검사를 다음 날 진행하겠다고 환자의 아들에게 통보했다.
환자는 같은 날 오후 3시 51분 경 심정지가 발생했고, 얼마 뒤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환자 유가족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D의 유가족들은 E요양병원과 F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들은 “E요양병원은 T튜브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소독솜을 기도 안에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유가족들은 “F병원은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즉시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시행해 소독솜을 제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검사를 지체해 환자가 사망하게 됐고, 검사와 관련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E요양병원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F병원에 대해서는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E요양병원 의사는 T튜브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소독솜을 기도 안에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F병원의 술기상 과실 여부
F병원은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직후 동맥혈가스검사를 한 결과 이산화탄소 과탄산혈증으로 호흡성 산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서 매우 불안정한 호흡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또 흉부 CT 소견상 폐 기종, 양쪽 폐의 전반적인 기관지확장증 등 만성 폐기능부전이 확인되었으며, 부정맥 등으로 심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다.


이 사건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동맥혈가스검사에 따르면 환자는 호흡성 산증이 심한 상태여서 사망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되고, 응급기관지내시경 또는 응급개흉술은 시술 또는 수술에 따른 사망률이 높고, 소독솜을 제거했더라도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했다.
감정의는 이런 점을 종합해 F병원이 환자의 호흡곤란 소견에 대해 인공호흡기를 연결하고, 흡인을 시행했으며, 기관지내시경을 지연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환자는 F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지속적인 호흡성산증이 진행된 상태여서 이미 사망 위험이 상당히 높았고, 폐기능 부전과 부정맥 등 심기능 저하로 인해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실시할 경우 기도 저항이 심해져 검사를 시행하는 것 자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환자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해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면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로 계획했던 사정을 알 수 있다”면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즉시 기관지내시경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글 번호: 50039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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