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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뇌하수체선종 수술후 뇌척수액 누출 등 위험 증상

by dha826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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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하수체 선종 수술을 한 환자의 급성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콧물을 많이 흘린다면 어떤 증상 때문일까?

 

또 의사는 환자가 이런 증상을 보일 때에는 어떤 검사와 치료를 해야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까?

 

아래 예시한 사례는 뇌하수체 선종(종양) 수술을 한 뒤 뇌수막염이 발생하자 뇌실외 배액술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폐렴 등으로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안이다.

 

뇌하수체 사진뇌하수체 선종 수술 부작용 사건

 

뇌하수체 선종 수술 환자 뇌수막염 발생 사건

EG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은 결과 뇌하수체 선종 진단을 받고 선종절제수술을 받은 다음 날 일반병실로 전실되었다..

 

그런데 일반병실로 옮긴 직후부터 콧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급성 염증수치를 나타내는 CRP 지수(정상수치 0.5~1.0mg/dl)12로 측정되었다.

 

의료진은 이틀 뒤 CRP 지수가 67로 측정된 뒤에서야 이비인후과 협진을 의뢰했고, 그 결과 뇌척수액이 누출된 것을 확인했다.

 

환자는 그다음 날부터 두통과 오심, 발열(38.4) 증상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뇌척수액 배출을 시작했지만 환자는 의식이 기면 및 혼란상태가 되었고, CRP 지수는 171로 급상승했다.

 

법원 전경법원 판결

 

의료진은 뇌수막염으로 판단해 반코마이신을 투여하고, 뇌실외 배액술 등을 시행했지만 뇌수막염, 폐렴 등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그러자 환자의 유가족들은 G병원의 수술 후 처치 과정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G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환자가 수술 이후 뇌척수액이 누출되고 뇌수막염에 감염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의료진의 수술 및 수술 후 처치 과정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민사소송 쟁점

 

뇌하수체 선종 수술 후 뇌척수액 누출 사건의 쟁점

1. 뇌하수체 선종 수술을 한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지주막 손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술 이후 뇌척수액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2. 뇌척수액 누출과 뇌하수체 선종 수술과의 연관성.

 

3. 뇌척수액 누출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한 이후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침상 안정, 요추배액술, 항생제 치료, 적극적인 감염관리 등의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4. 뇌척수액 누출 이후 환자는 두통, 오심, 발열 등 뇌수막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호소했는데 이에 대해 의료진의 처치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

 

5. 뇌하수체 선종 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에 앞서 뇌하수체 선종의 치료방법,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뇌하수체 선종 수술 전후 의료진의 책무

 

의사 사진

 

(1) 수술 과정의 주의의무

뇌하수체 선종 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에 앞서 종양의 위치, 크기, 주변 조직 등을 충분하게 파악해 수술 과정에서 출혈을 초래하거나 신경 등 다른 조직을 손상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지주막을 손상하거나 수술로 감압된 종양과 지주막 경계부위가 뇌압 변화 등으로 뇌척수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의사의 주의의무

 

(2)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 과정의 주의의무

위에서 예시한 사례처럼 뇌하수체 선종 수술을 받은 환자가 콧물을 흘리는 등 이상증상을 보이면, 의료진으로서는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뇌하수체 선종 수술 후 환자에게 뇌척수액 누출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감염내과에 협진을 의뢰하는 등 조기에 적극적인 감염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뇌수막염 등을 초래해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의사 설명의무

 

(3) 설명의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의료진은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에게 뇌하수체 선종을 제거하는 치료방법, 각 치료방법의 장단점, 수술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만약 간호기록지에 설명을 들었어요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술방법, 수술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뇌척수액 누출에 따른 주의사항이나 뇌수막염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지도설명해야 한다. 관련 사건: 538896. 위에서 예시한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에 따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법원 엠블럼뇌하수체 선종 수술 부작용 판결문

 

2018.11.27 - [안기자 의료판례] - 뇌하수체 종양수술한 뒤 뇌경색 혈종제거술했지만 뇌부종

 

뇌하수체 종양수술한 뒤 뇌경색 혈종제거술했지만 뇌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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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a826.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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