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질수술을 받은 환자가 심한 복통과 발열 증상을 보이고, 복막염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치질수술, 수술 후 합병증, 부작용
치질은 진행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눈다.
1도 치질은 배변이나 항문 긴장시 울혈이 일어나지만 하방탈출이 없을 때, 2도 치질은 배변이나 항문 긴장시 종류 탈출이 일어나지만 저절로 항문관으로 들어간다.
3도 치질은 배변시 종류가 쉽게 탈출되며 손으로 항문관으로 넣어야 할 때, 4도 치질은 종류가 항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나와있는 상태를 말한다.
치질 중 1, 2도일 때에는 심한 출혈, 혈전 등의 합병증이 없으면 좌욕 등 보존적 치료를 하고, 3, 4도는 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방법이다.

치핵수술 후 합병증은 통증, 출혈, 점막탈출, 항문협착 등이 있다. 드물긴 하지만 수술 부위에 감염증이 발생해 혈관을 통해 전신감염, 패혈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복강내 감염 내지 복막염이 있으면 복통, 발열, 오심, 구토, 설사, 혈변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아래 예시는 3도 치질 진단 아래 수술을 한 뒤 심한 복통이 발생해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뒤늦게 복막염 진단 아래 수술을 하는 바람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안이다.


치질수술 후 복막염 대처 지연 사건
A는 K의원에 내원해 3도 치질로 진단받고 3일 수술을 받았다. K의원 의사는 감염 예방을 위해 항생제를 처방하고 수술 다음날부터 하루 3번 좌욕을 실시하도록 했다.
환자는 수술 다음 날인 4일 오전 2시 50분 경 체온이 38.7도까지 오르고 복통을 호소했다.
이에 K의원은 환자를 M의료원으로 전원 하였고, 검사 결과 복막염, 대장염이 의심되자 더 정확한 진단과 환자 관리를 위해 P병원으로 다시 전원 하였다.
P병원은 검사 결과 복강 내 허혈성 변화가 관찰되지 않자 산소 공급, 인공호흡기 치료, 승압제, 항생제 투여 등 내과적 치료를 시작했다.
환자는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원한 뒤 패혈증 쇼크 상태가 차차 호전되었지만 12일 다시 체온이 38도로 측정되었고, 13일에는 고열이 지속되며 복부 내 감염이 의심되는 상태를 보였다.

P병원 감염내과 의료진은 광범위 항생제 요법에도 불구하고 임상적으로 호전되지 않고 복통과 발열이 지속되고, 이차성 세균성 복막염이 의심되자 17일 오전 8시 13분 대장항문외과 의료진에게 시험적 개복술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대장항문외과 의료진은 같은 날 오후 9시 36분 환자의 CT 소견, 이학적 검사 등을 종합해 볼 때 직장 손상이 의심된다며 대장내시경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의료진은 18일 오후 8시 대장내시경검사 결과 감염성 대장염이 의심되자 오후 9시 57분 경 개복술을 시행했다.
개복 결과 복강 내 유착이 심했고, 직장 후벽 전층이 괴사되어 있었으며, 심한 염증과 괴사가 진행되었고, 담낭, 췌장, 비장 등 주변 장기까지 염증이 퍼져 괴사 직전 상태였다.
의료진은 전 결장, 담낭 등 절제술과 회장루 조성술(인공항문)을 시행했고, 환자의 증상을 허혈성 대장염, 장골동맥의 색전증과 혈전증, 패혈증으로 진단했다.
환자는 수술로 인해 췌장과 비장이 절제되고, 인공항문을 통해 대변을 배출해야 하는 등의 장해가 남아 있다.
그러자 환자는 K의원, P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치질수술 후 패혈증 발생 사건의 쟁점
(1) K의원이 치질 수술 후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복막염, 패혈증 등의 증세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2) 환자가 수술 후 발생한 복통, 혈변 및 발열 등에 대해 치료를 했음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 상황에서 전원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 여부.
만약 환자의 증상에 대해 보존적 처치를 하며 경과를 관찰하다가 다시 증세가 심해진 상황에서 의료진이 전원 조치를 게을리했다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의료진은 치질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 후 통증, 출혈, 재발, 감염, 패혈증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로 하여금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수술할 의무.
위에서 예시한 사례처럼 감염내과 의료진이 시험적 개복술을 의뢰한 상황에서 대장항문외과 의료진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을 벗어나 대장내시경검사를 했거나, 환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대장내시경검사를 지연했다면 수술을 지연한 과실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K의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K의원은 치질수술에 앞서 수술 후 합병증으로 통증, 출혈, 재발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을 뿐 수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감염, 패혈증 발생 가능성 및 그 예후에 대해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설명의무를 위반해 환자가 치질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P병원이 시급히 개복수술을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P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지 못해 개복수술을 지연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적기에 치료받지 못해 직장, 췌장, 비장 등을 절제하고 인공항문을 조성하게 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글 번호: 91882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설명에 따라 판결문을 신청해 주시면 보내드립니다.


2020.06.17 - [안기자 의료판례] - 치질수술 의사의 과실
치질수술 의사의 과실
아래 사건은 대장내시경와 치질수술을 한 의사의 주의의무와 관련한 것이다. 의사의 주의의무 수술 직전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환자는 장세척과 설사를 했으므로 전해질 균형이 깨졌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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