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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치질수술 의사의 과실

by dha826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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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건은 대장내시경와 치질수술을 한 의사의 주의의무와 관련한 것이다.

 

의사의 주의의무
수술 직전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환자는 장세척과 설사를 했으므로 전해질 균형이 깨졌을 가능성이 높다.

 

또 전형적으로 치핵(치질) 제거수술 후에 발생하는 증상 이외의 증상이 있으면 간호사를 통해 연락을 받아 환자를 진찰해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한 혈청 전해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외과 의사의 과실
외과 의사인 A는 오전 11시경 H씨에게 치핵제거 수술을 마쳤다.

 

그리고는 간호사에게 환자가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하면 미리 정해놓은 처방대로 수액과 약물을 투여하도록 한 후 퇴원했다.

 

환자는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경 두통과 오심, 어지러움증, 가슴 통증 등을, 같은 날 오후 5시 경부터 구토 및 어지러움증을 계속 호소했다.

 

그럼에도 A는 수술 다음날부터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여전히 환자에게 5% 포도당수액이 투여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A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는 저나트륨혈증, 중심성교뇌탈수초로 인한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고, A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다.

 

인정사실
치핵제거 수술 당일 외과의사 A는 오후 1시 퇴근했고, 환자는 그 날 오후 3시부터 오심과 함께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그러자 간호사는 증상 완화를 위해 5% 포도당 수액과 함께 항구토제 맥페란 등을 투여했다.

 

그럼에도 환자는 다음 날까지 여러 차례 오심과 구토,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간호사는 그 때마다 약물과 함께 5% 포도당 수액을 투약했을 뿐 담당 의사인 A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

 

A는 월요일 오전 9시경 출근해 경과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아침 회진을 할 당시 간호사로부터 주말 동안 환자의 증상과 함께 처치한 약물에 대한 보고를 받고, 피해자에 대한 간단한 문진을 거쳤다.

 

그리고 아무런 검사 등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증상을 단순히 척추마취 후유증으로 생각하고 약물처방과 함께 수액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5시 45분 경 A는 환자가 경련을 일으킨다는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 병실로 갔지만 의식이 혼미한 상태여서 구급차에 동승해 상급병원인 B병원으로 전원했다.

 

환자가 B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저나트륨혈증 상태였고, 의사 A는 혈액검사를 통한 혈청 전해질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아 그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A는 전원 당시 환자에게 추가로 5% 포도당 주사액 1L를 투여했고, 이로 인해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저나트률혈증 환자 특히 혈청나트륨 120meq/L 이하의 경우 저장액인 5% 포도당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등장수액제나 고장수액제를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후 환자는 저나트륨혈증 진단 아래 혈중 나트륨을 보충하는 치료를 받았지만 중심성 교퇴탈수초증으로 인한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에 이르게 됐다.

 

법원의 판단
A는 자기가 수술한 환자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퇴근 후라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이상증세가 발생하면 간호사 등을 통해 그런 사정을 보고받은 뒤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미리 지정한 처방에 따른 처치만 하도록 맡겨두었을 뿐 월요일 출근 후에도 간호사로부터 보고만 받았을 뿐 경과기록 등을 살펴보지 않아 지속적인 욕지기 등의 원인을 규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저나트륨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5% 포도당만 계속 투여했고, 그로 인해 환자로 하여금 100meq/L의 저나트륨혈증 상태에 빠지게 한 과실이 있다.

 

간호사의 과실
이런 치료과정에서 간호사 등이 의사인 피고인에게 환자의 상태 등을 면밀히 보고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개입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사 A와 환자와의 관계에 비춰볼 때 피해자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상해는 결국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해 피해자가 100meq/L의 저나트륨혈증 상태에 빠지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된 것이다.

 

양형 이유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치핵제거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했음에도 아직까지 그 책임을 상급병원인 B병원이나 간호사에게 전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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