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에서 팔과 허벅지 지방흡입 시술을 받은 뒤 반흔과 피부 변형이 발생한 사건. 시술 과정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팔과 다리의 지방흡입 상담을 받고 허벅지(1차 수술), 팔 부위(2차 수술) 지방흡입술 및 종아리 퇴축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오른쪽 팔꿈치 부분에 괴사가 발생해 피고 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레이저치료, 피부재생 연고 도포 등의 치료를 받았고, 이후 다른 의원에서 수술로 인해 변형이 생긴 부위에 대한 지방이식 등의 치료를 했다.
현재 상태
원고는 오른쪽 팔꿈치 약간 위쪽 부위에 길이 6cm, 폭 3cm의 반흔과 동전 크기의 반흔이 있고, 허벅지 부위에 울퉁불퉁한 변형이 있는 상태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수술은 캐뉼라를 지방층에 삽입한 후 지방을 흡입하는 수술인데, 이와 같은 지방흡입술의 경우 캐뉼라가 고르게 삽입되지 않거나 같은 자리에 오래 머물러서 화상을 입게 되는 경우 조직 손상으로 인해 반흔이 형성될 수 있다.
지방흡입술 시술시 환자 개개인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연령과 성별, 피부 탄력성, 국소적 지방분포, 기존 질환 등을 모두 고려하여 수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수술에 임하여야 한다.
그런데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어서 이러한 훈련을 철저히 받지 못한 경우 반흔 형성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진료기록을 감정한 성형외과 교수는 원고에게 발생한 피부 괴사로 인한 반흔은 캐뉼라 조작 미숙 등 잘못된 방법으로 불필요하게 과다한 지방을 흡입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수술을 시술함에 있어서 캐뉼라 조작 미숙 및 과다한 지방흡입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오른쪽 팔 상완부의 반흔 형성 및 양쪽 허벅지의 변형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제1차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출혈, 부종, 감염, 염증, 통증, 감각이상, 비대칭 등의 부작용과 울퉁불퉁한 변형이 생길 경우 재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수술 및 마취 동의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또 종아리퇴축술을 시술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출혈, 부종, 멍, 감염, 염증, 통증, 감각이상, 발목운동제한, 보행장애 등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술 및 마취동의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팔 상완부 지방흡입술의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제2차 수술(팔 지방흡입)이 이 사건 제1차 수술(허벅지 지방흡입)과 같은 지방흡입술이기는 하지만 시술 부위 및 시기가 다르므로 별개의 수술로 보아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수술에 앞서 원고로부터 받은 수술 및 마취 동의서에는 ‘수술사항’란에 ‘지방흡입(허벅지)’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팔 상완부 지방흡입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성형수술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명의무의 이행이 특히 중요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수술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252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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