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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부정교합, 주걱턱 교정 양악수술, 하악골 성형술 의료과실

by dha826 2020.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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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치과의원에서 부정교합, 주걱턱 등의 교정을 위해 양악수술과 하악골 성형술을 받은 뒤 아랫입술과 턱끝 감각저하가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B는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 원고는 B로부터 양악수술, 하악골 성형술을 받은 환자다.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부정교합, 주걱턱 등의 교정 상담을 받고 양악수술과 하악골 성형술을 받았다.

 

이 사건 수술후 경과

원고는 수술을 받은 지 약 한달 후 피고 치과의원에서 치아 교정치료를 받았고, 약 두달 후 피고 치과의원에 내원해 하순(아랫입술) 및 이부(턱끝)의 감각저하를 소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후 감각이 회복될 때가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핫팩에 의한 온습치료 및 비타민 B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원고는 두달 뒤 피고 치과를 방문해 감각저하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호소했고, 이에 B는 핫팩과 비타민 B 등 보존적 치료를 유지했다.

 

그후 원고는 약 5개월 뒤 피고 치과의원에서 수술 후 치아교정을 받았지만 감각저하 증상에 대해서는 보존적 치료 외에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하순 및 이부의 감각이상 소견이 확인되었다.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하순 및 이부의 감각저하 증상으로 인해 저작기능, 대인관계 등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감각저하 증상은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남을 것이 예상된다.

 

법원의 판단

양악수술 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감각저하 증상은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 안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수술일로부터 37개월 여가 지난 시점에서도 감각저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영구적인 후유증이 될 정도에 이르렀다.

 

원고의 감각저하 증상은 이 사건 수술에 따른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경과관찰 과정의 주의의무

양악수술 후에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수술후 3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신경장애를 계속 호소하면 신경손상 정도를 정밀히 검사해 신경 회복을 위한 수술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수술후 3개월 뒤 피고에게 감각저하 등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음에도 신경손상 여부에 관한 검사나 수술적 치료, 스테로이드 투여와 같은 치료를 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치과의사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의 주행위치를 숙지하고, 이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수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위반해 수술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과도하게 견인, 신전,굴곡해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경과관찰 의무를 소홀히 해 하치조신경 손상이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남게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B 등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하치조신경 손상 가능성 및 기타 후유증 등에 관해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치과의원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5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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