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골절, 흉막하 무기폐와 폐좌상 등을 당한 환자에 대해 골절수술을 위해 국소마취제와 진정제를 투여한 직후 심정지로 뇌손상과 뇌부종이 발생해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F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곡선도로에서 넘어지면서 옹벽에 부딪혀 119 구조대를 통해 G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병원 의료진은 검사 결과 우측 상부 경골관절구와 비골 복합골절 및 좌측 상황골 골절, 흉막하 무기폐와 폐좌상 외에도 백혈구 증가증, 신장기능 이상, 간 기능 이상, 호흡성 알칼리즈, 대사성 산증, 고혈당증, 저산소증 등을 확인했다.
이에 진통제와 항생제를 투여하고 산소를 공급한 후 입원해 골절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F와 환자 아버지는 연고지에 가까운 병원에서 수술 받기를 희망해 K대병원으로 전원시켰다. K대병원 의료진은 간기능 개선제인 이데리빈과 생리식염수를 투여하고, 고칼륨증 치료제인 휴뮬린을 투여했다.
그런데 K대병원에서 골절 수술 시행이 지연되자 환자와 환자 보호자는 다른 병원에서 빨리 골절수술을 받길 희망했다.
이에 P대병원과 H대병원에서 곧바로 골절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도 했지만 응급수술 시행이 가능한 상황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K대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일단 상태가 호전된 뒤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환자와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F와 환자의 희망에 따라 피고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피고 병원은 혈액검사 결과가 나온 후 혈장제제인 플라스마 투여를 시작했고, 골절 수술을 위해 수술실로 옮겼다. 의료진은 요추 3~4번 부위에 국소마취제 마케인을 투여하고 진정제 프리세덱스를 투여하다가 중단하였다.
그런데 프리세덱스 투여 전에는 분당 약 135회 정도였던 맥박이 투여 중단 후 분당 114회가 되었다가 약 5분 뒤 분당 65회까지 떨어졌다.
이에 의료진은 수액과 승압제를 투여했음에도 맥박이 더 떨어지면서 심전도 모니터상 무수축이 발생하고 혈압도 측정되지 않았다.
그러자 의료진은 심장마사지를 하고 승압제 등을 투여하자 심전도 모니터상 동성리듬이 회복되었지만 다시 심실빈맥이 관찰되었고, 심장마사지, 제세동, 에피네프린 투여 등을 한 끝에 다시 동성리듬을 회복했다.
이후 환자는 저산소성 뇌손상과 뇌부종이 발생했고, 폐렴이 지속되었고, 신대체요법 등을 했지만 사망하게 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합병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왔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골절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진정제 프리세덱스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생리식염수와 프리세덱스 1앰플 전체를 5분 만에 모두 투여했다.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약 4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뒤늦게 에피네프린을 투여했고, 약 9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기도삽관을 하였다.
법원의 판단
의료진으로서는 프리세덱스 투여를 중단해도 무방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프로세덱스 투여가 5분 만에 중단된 이유가 당초 처방된 것과 달리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프리세덱스 1앰플이 모두 투여해버렸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환자에 대한 산소 공급량이 불충분했다고 보이지 않고 심정지 내지 심시빈맥이 발생한 환자에게는 기도 삽관을 빨리 시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심장마사지, 제세동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위 의료진이 기도 삽관을 너무 늦게 시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516917번, 206857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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