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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병원 인력, 시설, 장비 공동이용 지침 위반 업무정지

by dha826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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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의료법인 소속 다른 병원의 병실에 환자를 입원시킨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폐업한 병원의 병실에 환자를 입원시킨 뒤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다가 업무정지, 환수처분된 사안.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료법인으로서 1, 3층을 E요양병원으로, 2, 4, 5층을 D병원으로 운영해 왔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요양기관의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을 공동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한 후 공동이용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과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현지조사 결과 공동이용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4, 5층 입원실에 요양병원 환자를 입원하게 한 후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6백여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D병원을 폐업한 후 요양기관으로 허가되지 않은 D병원 4, 5층 입원실에 요양병원 환자를 입원하게 한 후 공단에 1억 9천여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부당청구액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요양급여기준규칙은 요양기관의 시설 등을 공동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요양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도 위법하다.

 

또 D병원이 폐업한 후 입원실을 계속 사용함에 있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을 지급 받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고시 규정은 건강보험법의 위임에 근거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공동이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적용된다.

 

비록 의료법에 의료기관의 시설 등에 대한 공동이용을 규정하면서 하위법령에 관련 사항을 위힘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건 고시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에 근거하고 있다.

 

공동이용의 의료법 위반 여부와 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법령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의 청구는 별개의 문제이다.

 

때문에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한 이 사건 고시규정이 의료법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적인 부분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다.

 

미신고 공동이용 관련
이 사건 고시규정은 의료법의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의 입원실을 이용한 경우 이는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관련
원고는 자신이 개설한 요양병원이 아닌 이미 폐업한 D병원의 입원실에서 요양병원의 환자에 대해 의료법을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D병원의 폐업후 입원실은 폐업하기 전까지 적법하게 개설신고를 마치고 사용하던 의료시설이어서 국민의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의료법 위반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

 

판례번호: 72284번, 4205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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