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봉직의로 근무하던 의원을 양수한 직후 해당 의원의 직전 원장의 부당청구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진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 무효확인 등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B가 운영하는 D의원(종전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B는 비급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상세 불명의 위염을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했다.
또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고는 B에 대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69일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그런데 원고는 5개월 후 B와 종전 의원에 대한 시설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D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종전 의원(B)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종전 의원을 양수한 원고에게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가 운영중인 의원에 대해 종전 의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천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69일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사유는 B가 운영하던 종전 의원과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와는 무관하므로 원고에게는 B의 위법사유가 승계되지 않는다.
가사 승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종전 의원을 양수할 때 이 사건 처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이는 B가 종전 의원 양수도계약 당시 이 사건 처분이나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는 종전 의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기 전까지 B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원고는 봉직의로 근무하던 중 B의 제안으로 종전 의원을 양수하게 되었을 뿐 이 사건 처분사유의 원인사실과 관련해 아무런 이득을 취한 바 없다.
1심 법원의 판단
1.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승계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영업 자체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요양기관에 대해 이뤄지는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의 승계 등에 재재처분의 승계를 포함해 요양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단서 규정에서 정하는 사정, 즉 양수인 등이 처분 또는 위법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때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대물적 처분인 업무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근거조항으로 이해하는 게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와 B는 서로 알지 못하던 사이였고, 봉직의 채용을 기점으로, 원고는 현지조사, 처분 사전통보가 된 이후 종전 의원의 봉직의로 채용되어 근무하면서 알게 된 관계일 뿐이다.
달리 원고가 독자적으로 종전 의원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다.
이 사건 처분은 69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므로 요양기관을 양수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가능성을 알았더라면 이를 이 사건 계약의 양수대금 기타 계약조건에 반영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B는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에 행정처분 가능성과 관련해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해 말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종전 의원을 양수할 무렵이 사건 처분에 대해 알지 못했음을 증명했으므로 건강보험법에 따라 종전 의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원고에게 승계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를 처분대상자로 의제한 이 사건 처분에는 제재처분의 대상자를 잘못 지정한 위법이 있다.
판례번호: 1심 8734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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