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를 비만치료 환자들에게 투여하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용품 판매회사의 영업사원으로부터 피부에 바르는 일반화장품으로 제조된 피피시(PPC) 주사제 200 앰풀을 비만치료 주사제라는 말을 듣고 구매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비만치료를 원하는 환자 15명에게 125앰풀을 주사하였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이 사건 주사제를 사용하여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고의로 부당하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진료를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주사제를 의약품으로 잘못 알고 구매했고, 주사제의 외관이나 설명서 등으로는 화장품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1심 법원의 판단
의사가 새로운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의료기술에 따른 시술을 할 경우 이로 말미암은 건강상의 위해 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사회 통념상 당연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 중에서 당해 의약품이나 시술이 의료법제상 허가 또는 인정받았는지 아닌지, 그 효과와 부작용 등의 확인은 의사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 사건 주사제를 투여한 원고의 행위는 의사로서 의약품 사용에 앞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비합리적인 진료행위로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사제 투여 행위는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1673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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