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의사는 류마티스 전문의로 A병원에서 재직하는 의사.
B는 약 6년간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 간격으로, A는 약 3년간, C는 약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피고에게 진료를 받았다.
피고는 이들 환자를 처음 진료한 후 공통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 퇴행성 관절염인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B에 대해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A에 대해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직전 상태라고, C에 대해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2~3단계라고 각각 거짓말했다.
그러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암보다 무서운 병이고,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한다’며 겁을 주었다.
이 때문에 이들은 피고가 처방한 관절염 치료제를 복용하게 되었는데 뒤늦게 피고가 사기 진료를 한 것을 알게 되었고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한편 B와 C는 피고를 사기로 고소했다.
형사사건의 진행
피고는 이들을 포함한 10명의 환자들이 골관절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거짓말해 이들로 하여금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받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피고는 검찰 조사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심하지 않으면 골관절염의 치료방법과 동일하며, 심한 경우에는 면역조절제인 할록신과 같은 항말라리아제 등을 투약하거나 주사하는 방법으로 치료한다”고 진술했다.
또 피고는 “자신의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판단되면 초기에 스테로이드 용량을 즐리고, 할록신, 설파살라진, 아라바제 등을 2개씩 합쳐서 복합적으로 처방한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경찰의견서에는 피고가 위 10명의 환자들 중 9명의 한자들이 모두 골관절염, 퇴행성 척추염, 근막통증증후군 등 류마티스 관절염과 전혀 무관한 질환을 앓고 있음을 진단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검사가 작성한 불기소결정서에도 피고가 환자들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원고 B, C의 경우
2심 법원은 이들 환자의 진료기록부에서 할록신 정을 장기간 투약해야 할 정도로 통증이나 염증수치 증가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 법원은 “피고는 원고들이 염증성 골관절염 또는 미란성 골관절염에 해당한다고 진단했음에도 원고들에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고지하면서 6년이 넘은 장기간 할록신 정을 투약하도록 처방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B에게 1815일간, C에게 약 4년 3개월간 할록신 정을 매일 투약할 것을 처방하였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의 이런 행위는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는 B, C에게 허위 진단과 그에 따른 과징진료를 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2. 원고 A의 경우
피고는 A에 대해서는 첫 한달 동안만 할록신 정을 투약하도록 처방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A에게 할록신 정을 투약하도록 처방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어서 부적절한 처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에게 류마티스 관절염 직진이라고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사기진료에까지 이르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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