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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목디스크, 척수병증 수술후 사지마비 초래

by dha826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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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경추 간판탈출증(목디스크) 및 척수병증 진단 아래 전방 경유 경추골유합술을 한 뒤 척수부종을 일으키고 사지마비를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갑자기 목 뒤쪽에 극심한 통증이 생겨 피고 병원에 내원해 제3-4, 4-5번 경추 간판탈출증(목디스크) 및 척수병증 진단을 받고 전방경유경추골유합술을 받았다.

 

수술후 원고가 사지마비 증세를 보이자 의료진은 곧바로 다시 수술 부위를 열어 척수부종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척추체절제술 2차 수술을 시행했다.

 

이후 상지 근력은 회복 소견이지만 하지 근력은 마비 소견이 있어 경추부후궁성형술 3차 수술을 받고 원고는 퇴원했다.

원고는 하지 근력 약화로 인한 보행상 어려움, 손과 손가락 사용상의 근력 약화, 배뇨장애를 보여 재활치료를 받았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제3-4, 4-5번 경추간판탈출증 및 척수병증을 진단 받았으므로 다분절 신경압박이면서 신경근 압박만이 아닌 척수병증까지 있었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전방도달법, 전방경유경추골유합술을 시행했고, 그 과정에서 척수부종이 생겼다.

 

원고는 전방도달법에 의한 1차 수술 중 기구에 의한 압박 등이 원인이 되어 척수부종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사지마비 증세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위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2, 3차 수술이 시행되었지만 원고는 약 2개월후 퇴원할 때까지 하지근력 약화로 인한 보행상 어려움, 손과 손가락 사용상 근력 약화, 배뇨기능 장애를 보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부적절한 감압술로 원고에게 척수부종과 이에 따른 사지마비 증세를 야기한 과실이 있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료진은 원고가 1차 수술후 회복실에서 '하지 운동 없음'이 확인되자 즉시 수술실로 이송해 1차 수술 부위를 열어 척수부종을 확인하고 곧바로 2차 수술을 시행했다.

 

마비가 왔을 경우 척수의 압박을 감압시키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위와 같은 응급상황에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신속한 수술을 위해 원고 측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4128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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