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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하지통 병소 아닌 엉뚱한 부위 디스크수술한 의사

by dha826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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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하는 치명적 실수 중의 하나가 병소 부위가 아닌 곳을 엉뚱한 부위를 수술하는 의료과실이다. 이번 의료분쟁도 그런 사례다. 

 

 

환자는 허리 통증과 좌측 하지통이 심해 A병원에서 요추 4-5번간 디스크 제거술 및 요추 4번 좌측 후관절전절제술을 받고, 그 후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다.

 

환자는 그 후 대학병원에 입원해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더 악화되어 약 4개월 뒤 K대학병원에 입원해 요추 5번-천추 1번간 디스크 제거수술, 추체간 골융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다.

 

환자는 위와 같이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약화돼 현재 양측 하지마비, 마미증후군, 신경인성 방광 후유장애가 남은 상태이다.

 

그러자 환자는 A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로 인해 양측 하지마비, 마미증후군 및 신경인성 방광 후유장애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A병원은 "술 후 환자의 증상은 호전되고 있었다" 맞섰다.

 

특히 A병원은 "자가 퇴원한 후 바로 입원한 대학병원에서는 환자의 하지마비 및 신경인성 방광 증상은 실제로는 병이 없음에도 환자 스스로 병이 있음을 나타내는 신체화장애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지적했다.

 

그러면서 A병원은 "환자의 현재 상태는 대학병원에서의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A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

 

A병원이 병소부위가 아닌 곳을 수술하는 바람에 수술 후에도 요통과 좌하지통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환자가 수술 전에 촬영한 MRI에 따르면 요추 5번-천추1번간 디스크가 좌측 척추공 쪽으로 심하게 파열되어 있어 요추신경이 심하게 눌려있었다.

 

그런데 수술 후 촬영한 요추부 MRI 소견상 이 사건 병소부위인 요추 5번-천추 1번간이 아니라 그 하나 위인 요추 4-5번간 좌측 부분에서 후궁절제술의 상흔이 관찰되었다.

 

반면 이 사건 병소부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수술의 흔적이 없었다.

 

K대학병원 의사 신○○는 A병원에서 환자의 주된 증상이 있는 곳(요추5번-천추 1번)이 아닌 다른 부위(요추 4-5번)를 수술해 수술 후 증상이 악화된 상태라는 소견서를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환자의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이 좌측 척추공 쪽으로 심하게 파열되어 있어 요추신경이 심하게 눌려 있었음에도 A병원 의료진은 병소부위를 착각해 병소부위의 추간판을 제거하지 않고 그 윗부분 부위를 수술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은 A병원이 환자의 병소부위에 대한 적절한 수술시기를 놓쳐 수술 이후 서서히 하지마비 증상을 초래했고, 수술 이후 수술 부위가 잘못되었음에도 단순히 보존적 치료만을 해 하지마비 상태가 고착화 되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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