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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유방확대술 후 유방 비대칭 의료과실

by dha826 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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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서 유방확대술을 받은 뒤 오른쪽 유방이 왼쪽에 비해 지나치게 돌출되어 있고 불편감을 호소하다가 다른 성형외과에서 재수술을 받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유방성형 상담을 받은 후 유방확대술을 받았다. 원고는 시술 직후부터 오른쪽 유방이 왼쪽에 비해 지나치게 돌출되어 있으며 불편감도 있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유방보형물은 수술 후 1~2개월이 지나야 자리를 잡으니 좀 더 빨리 보형물이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 밴드를 착용하라는 피고의 말을 듣고 밴드를 착용하고 지냈다.

 

원고는 수술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유방 비대칭이 개선되지 않자 다른 병원에서 흉곽 방사선 촬영검사를 했는데 오른쪽 유방 보형물이 비대칭적 상태로 이식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다른 성형외과에서 오른쪽 유방성형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오른쪽 유방에 거꾸로 삽입되어 있던 200cc 보형물을 195cc 보형물로 교체하는 것이었다.

 

1심 법원의 판단
1. 유방확대술 시술 상의 과실 여부
원고가 다른 성형외과에서 유방확대술을 다시 시행 받을 때 원고의 오른쪽 유방에 삽입된 보형물이 거꾸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피고의 권유에 따라 밴드를 밤낮으로 착용해 왔고, 보형물의 유착형성에 방해가 될 정도의 강한 외력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의 주장처럼 수술 이후 오른쪽 유방에 삽입된 보형물이 회전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피고로서는 수술 후 경과를 잘 관찰해 보형물의 전이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손으로 돌려 맞추는 방식으로 처치했어야 한다.

 

만약 보형물의 전이가 심한 경우에는 보형물이 삽입돼 있는 포켓을 박리해 수술을 시행했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지속적인 가슴 비대칭 호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는 유방성형 수술 이후 보형물이 유방 안에서 회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당시 수술로 인한 합병증 또는 부작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51679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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