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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로 의사면허취소된 사건

by dha826 202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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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타인 명의로 된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고, 범인도피 사실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한 사건.

 

사건: 의사면허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타인 명의로 된 처방전을 작성하고 환자에게 교부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또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는 자에게 차량 제공 등을 하였다는 범인도피 사실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원고가 제8조 제4호의 의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원고의 의사면허를 취소하였다.

 

관련 법 조항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은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범죄가 아니다.

 

범인도피죄 부분과 위 조항에서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범죄인 의료법위반죄 부분이 경합범 가중되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된 것이다.

 

이는 의료법위반죄에 대해 법정형이 더 중한 범인도피죄와 분리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어서 만약 의료법위반죄만 따로 선고하였을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원고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9개월 이하로 선고되었다면 원고의 의료법 위반 행위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미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당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면허정지 사유만 될 뿐이다.

 

이를 고려하면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의료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해 이 사건 형사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의사면허와 무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에 대한 선고 결과까지 반영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적용범위를 부당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형사판결은 원고에 대해 범인도피죄와 의료법위반죄에 대해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해 그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사람의 처방전 작성 및 교부 행위에 대한 의료법위반죄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료법위반죄만 따로 재판할 경우에도 징역형과 벌금형 중에서 적정한 형을 선택한다.

 

그런데 이 사건 형사판결에는 원고가 자신이 직접 진찰했음에도 타인 명의로 된 처방전을 작성 교수한 행위를 중하게 판단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의료법위반죄만 따라 재판을 했을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형사판결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원고에 대해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의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례번호: 1심 1031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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