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 피고 사무장이 의사 갑, 을을 고용하여 개설·운영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인 ○○병원 소속 직원들이 실제 경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사무장병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의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임금 등 지급의무 역시 의사에 귀속된다는 이유로 사무장병원 직원들의 임금청구를 기각하였다.
반면 대법원은 “사무장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사무장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사건: 임금 등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는 제약회사를 퇴사한 비의료인. 피고는 경매를 통해 건물을 그 처의 명의로 매수하였다.
피고는 위 건물에 의료장비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 갑, 을에게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다음 갑의 명의로 사무장병원인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였다.
피고는 ○○병원의 총괄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하였고, 갑의 명의로 개설된 ○○병원 수입과 지출 계좌의 통장과 갑의 인장을 소지하였다.
그러면서 위 계좌로 입금된 보험급여 등 병원 수익금을 사용하여 병원의 물적 설비를 구입하고, 인력관리를 위해 노무법인과 고문계약을 체결하는 등 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00병원의 직원인 원고 등은 갑을 사용자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제 피고가 원고 등을 비롯한 ○○병원의 직원들을 채용하였다.
또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원들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하였으며, 갑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병원의 실경영자로서 원고 등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한편 갑도 피고와 동일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누가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피고가 실질 사용자이고, 갑은 피고용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건의 쟁점
의사가 아닌 속칭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사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의사인지, 사무장인지가 쟁점.
2심 법원의 판단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므로,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사무장병원인 ○○병원의 개설 및 운영을 위하여 의사인 갑이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 등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갑이지 피고가 아니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법원의 판단
비록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사무장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 사이의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가 의사인 갑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고, 원고 등은 형식적으로는 원장인 갑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피고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 등을 직접 채용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 등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하면서 직접 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런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원고 등과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는 처음부터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병원의 운영과 손익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갑과 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위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2심 판결)은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지급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성립 및 이른바 사무장병원에서의 임금지급의무의 귀속 주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판례번호: 대법원 2635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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