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3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판단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가 소송 단계에서 수수액을 120만원으로 변경하자 법원이 처분을 취소한 사안.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Y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3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원고가 Y제약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120만원을 받았다고 변경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은 당초 원고가 의약품 제조업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300만원을 수수했다는 것을 기초로 재량권 행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소송 단계에서 처분사유를 ‘원고가 의약품 제조업자로부터 위 목적으로 제공되는 120만원을 수수하였다’라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서 금품 수수액은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주요 사실이다. 피고가 당초 재량권 행사의 기초사실로 고려했던 수수액 300만 원은 변경된 처분사유의 수수액 120만원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오인해 이뤄졌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74030번, 2심 419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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