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관의 강압에 의해 부당청구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수진자들에게 비급여진료를 하고,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 요양급여 대상 질병을 진찰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75만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수진자들에게 상세불명의 갑상선기능저하증,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재발성 상세불명의 급성 부비동염 등 다양한 질병이 있다고 진단하고 건강보험공장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의 확인서 또는 자필확인서에는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라는 내용이 없거나 그와 같은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조사관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서 전체 사실 인정에 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원고에게 내용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채 서명하도록 했다거나 부르는 대로 받아적고, 사인과 도장을 찍으라는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 과정이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의사라는 지위, 현지조사가 원고의 부당청구가 의심되어 이뤄진 것을 원고가 알고 있던 상황이었다.
원고가 이를 알고 있던 상황에서 그런 의심에 부합하는 자필확인서를 쓴 상황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의사에 반해 사실확인서를 강제로 작성했다는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수진자들에게 법정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수진자로부터 문진한 증상이나 단순히 청취한 증상에 관해 비급여 대상 진료 외에 추가로 요양급여 대상 진료를 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진찰료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75845번, 684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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