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에 대해 뇌동맥류수술 후 청색증에 이어 급성신부전, 심정지에 이어 산혈증이 발생해 손과 발을 절단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뇌혈관 CT 검사를 받은 결과 뇌동맥류 크기가 증가된 것이 발견되었다.
원고는 피고 의료진으로부터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고, 발열과 수술부위 통증, 혈압저하, 청색증에 이어 급성신부전이 발생했으며 급기야 심정지가 발생했다. 이후 산혈증 등으로 인한 손과 발의 괴사 증상도 확인됐다.
피고 병원은 혈액배양검사 결과 아시네토박터균 세균에 감염된 것을 확인하고, 양측 손과 발에 발생한 괴사를 치료하기 위해 6회에 걸쳐 수지, 발 절단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우측 손 2, 3, 4 수지 절단, 5수지 근위지골 절단, 좌측 손 1, 2, 3, 4, 5 수지 근위지골 절단, 우측 발 리스프링 절단, 좌측 발 경중족골 절단 상태에 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술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세균에 감염되어 패혈증이 발생했는데, 병원에 존재하는 병원균이 검사 내지 수술 과정 또는 처치 과정을 통해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병원 감염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
또한 감염 또는 패혈증에 대한 검사 및 조치를 지연해 패혈성 쇼크 및 이로 인한 사지괴사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 이전 원고에게 세균에 의한 감염증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수술 이후 세균 감염이 확인된 사실이 있다.
또 원고가 이 사건 세균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될 무렵 같은 병동에 있던 다른 환자 2명 역시 이 사건 세균에 감염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가 세균에 감염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균이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한 이후 원고에게 침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와 같은 병동에 있던 다른 환자 2명이 세균에 감염되었지만 같은 병동에 있던 70여명의 환자들에게서는 이 사건 세균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사정들에 비춰 보면 병원 의료진이 감염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세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진단이 내려진 사실, 의료진의 조치에도 원고에게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산혈증으로 인한 손과 발의 괴사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원고에게 중증 패혈증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의료진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거나 지연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정들에 비춰 보면 병원 의료진이 감염, 패혈증에 대한 적절한 검사, 조치를 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100233번, 2심 201008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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