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330여만원 수수한 의사 면허정지 2개월 처분.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게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자격을 2개월 동안 정지시킨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원고가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합계 3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했다.
이에 따라 영업사원은 자사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원고에게 3차례에 걸쳐 330여만원의 현금 등을 제공하였고, 원고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제약사에게서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이는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원고의 의사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어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
원고는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해 많은 공헌을 해 왔고, 이 사건 처분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현재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른 전문직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사인 원고가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는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결과적으로 의약품 가격에 반영되어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위법성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7569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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