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 전후 기준을 적용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기간을 산정한 사건.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내과의원을 운영중인데 약 3년간에 걸쳐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채택,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1375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교부받았다.
법원은 원고의 의료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원고가 항소했지만 기각되면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4개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통보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원칙적으로 마지막 수수행위가 있었던 2014년 6월경을 기준으로 현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6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2016년 5월 신설된 의료법 제66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하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게 징계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유리하도록 위 징계시효의 취지를 고려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2011년 1월경 및 2월경의 수수행위를 제외한 수수행위만을 처분사유로 삼아 처분했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행정처분규칙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수수행위에 따른 수수금액인 975만원(=총 수수금액 1375만원-2011년 1, 2월 수수금액 400만원)을 기준으로 4개월의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대신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3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2011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수수행위에 대해 해당 벌금액 약 297만원을 기준으로 구 행정처분규칙을 적용했다.
아울러 2013년 4월경부 2014년 6월경까지의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수수금액 총 390만원을 기준으로 현재의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각 자격정지기간을 2개월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해 처분했다.
이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3년 4월 1일을 전후로 수수행위를 분할한 후 관계법령상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자격정지기간을 산정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불리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례번호: 1심 83577번, 2심 43950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무장병원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자 (0) | 2020.05.09 |
---|---|
제약사 리베이트 330만원 수수한 의사 면허정지 2개월 (0) | 2020.05.06 |
소송 도중 의사 리베이트 수수액 변경…법원, 면허정지처분 취소 (0) | 2020.05.04 |
속임수 거짓청구 VS 그밖의 부당청구 (0) | 2020.05.04 |
현지조사에서 강압에 의한 사실확인서 작성 여부가 쟁점 (3) | 2020.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