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고, 비급여대상 진료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다 적발된 사건.
이에 대해 해당 의사는 보건복지부의 강요에 의해 거짓청구를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날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사로서 산부인과의원은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아 원고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 의원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했다.
또 비급여대상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출산전 선별검사 등의 상병에 대해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 의원에 대해 3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진자들의 내원일수를 사실대로 청구하였고, 실제 비급여대상 진료와 별도로 급여대상 진료후 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확인서, 각서 등에 의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는 현지조사 당시 원고에게 확인서와 각서 작성 및 날인을 강요하였다.
아울러 사실확인서 내용을 설명해 주거나 내용확인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고,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기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다.
이와 함께 피고가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기재하게 하였으므로 확인서와 각서는 신빙성이 없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현지조사 당시 내원일수 부당 청구자 명단, 비급여 대상 진료후 요양급여 이중청구자 명단을 직접 확인한 후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위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현지조사 조사원들은 현지조사 당시 원고에게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662건의 명단에 대해 검토할 시간을 주었다.
또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읽어주고 설명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날인거부가 가능하다고 고지하고 조사기간도 연장해 주었다. 원고에게는 소명기회가 충분히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사실확인서가 현지조사 당시 조사원이 불러주는 대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확인서는 자발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판례번호: 1심 68578번, 4888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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