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에 의사명의를 대여한 병원장에게 5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한 사건.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개설명의인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파기환송시켰다.
사건: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 개설명의자이자 병원장으로 근무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의료법 개설기준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 E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그간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약 50억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를 고용한 사람은 의사 F이지 비의료인 E가 아니고, 이 사건 병원은 의사인 F가 의사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네트워크병원이지 비의료인 E가 의사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2억 5천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을 뿐 요양급여비용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바 없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E가 알려주는 대로 병원 운영에 필요한 원고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E에게 건네주고, 병원 개설명의자를 G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다.
또 E는 원고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피고로부터 받는 요양급여비용을 비롯한 이 사건 병원의 수입을 관리했다.
이 사건 병원의 운영성과는 E 등 투자자들에게 모두 기속되었고, 원고는 E로부터 매달 월급을 받았을 뿐 병원 운영성과에 따른 손익 발생의 위험과 무관했다.
이 사건 병원은 비의료인인 E가 의사인 G, 원고 명의를 순차적으로 차용해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가 비의료인인 E가 아니라 의사 F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이득징수처분 대상 여부
이 사건 병원이 비의료인 E가 의사인 원고의 명의를 차용해 개설한 병원이므로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그 개설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에 해당한다.
대법원의 판단
의료법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및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료인인 개설명의인은 개설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할 뿐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에게 고용되어 근로 제공의 대가를 받을 뿐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손익이 그대로 귀속되지도 않는다.
이 점을 반영하여 의료법은 위반행위의 주체인 비의료인 개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의료인인 개설명의인은 제69조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로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위 각 법 규정의 내용, 체재와 입법 취지, 부당이득 징수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 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 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심리하지 않은 채,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판례번호: 1심 42905번, 60636번, 3999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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