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A는 병원 외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는 병원 수술실에서 담석성 담낭염으로 입원한 피해자 이모 씨(여, 31세)에 대해 담낭절제술을 하기 위해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에 들어갔다.
그 결과 담낭이 팽만하고 담낭벽이 두꺼우며 담낭과 복막이 유착되고 담낭과 간이 유착이 되어 이를 분리하는 시술을 하게 되었다.
수술 후의 경과
피해자는 수술 후 3일째부터 배액관을 통해 매일 80~100㏄의 담즙 누출이 계속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역행성 췌담도촬영술(ERCP)로 잔류 담도 결석을 제거했다.
또 간문맥 색전술로 절단된 담도에 해당하는 간의 분절을 위축시키는 치료를 받은 뒤 특이 합병증 발견되지 않아 퇴원하였다.
외과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의사는 이러한 수술을 할 경우 유착된 부분에 총간관, 총수담관, 담낭관 등 다른 기관이 지나갈 수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위 기관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박리수술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A는 담낭 밑으로 담도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박리수술을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담낭 밑으로 주행하는 담관을 절개하여 담즙이 누출되는 상해를 입게 했다.
이 같은 상해죄 혐의로 외과의사 A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의 판례
형사재판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체적인 진실 발견과 엄격한 죄형법정주의를 바탕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99도44 판결).
진료기록 감정의사의 의견
1. 췌담도 계통의 해부학적 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심한 염증이 있는 담낭염을 수술한 부위라면 해부학적 구조가 분명하지 않아 수술시 담관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 해부학적 변이, 염증에 의한 심한 유착이 있을 경우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가진 염증이 적은 환자에 비해 담도 손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담관 손상은 수술 시행 당시 피해자의 심한 염증과 담도 구조의 해부학적 변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술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원의 판단
외과의사 A가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일반 의사들과 달리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했다거나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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