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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지방제거 융해술 후 마비 장애 과실 판단 기준

by dha826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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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융해술은 저출력 레이저를 조사해 지방세포막을 파괴해 지방을 분해하는 방식이다. 지방융해술을 하는 의사는 시술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해 신경마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성형외과에서 볼살과 턱살 지방을 없애기 위해 레이저 지방융해술을 받은 뒤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하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안면신경마비가 의사의 과실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다.

 

성형외과에서 지방융해술을 받은 뒤 안면신경마비
지방융해술 후 얼굴마비사건

 

볼살, 턱살 지방융해술 후 안면신경마비 사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내원해 볼살과 턱살을 축소하는 상담을 한 후 레이저를 이용한 지방융해술로 얼굴에 있는 지방을 없애는 시술을 받기로 했다.

 

원고는 44일 피고 성형외과에서 레이저 지방융해술을 받은 후 양측 안면부가 부어오르고, 좌측 안면부의 감각이 없으며, 좌측 윗입술이 우측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46일부터 21일까지 피고 성형외과에서 초음파시술을 받았지만 안면신경손상 소견을 보였고, 1년 뒤 다른 병원에서 안면신경전기생리학적검사 결과 안면신경마비가 남아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지방융해술 시술을 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원고에게 안면신경장애 등의 상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환자는 의사가 레이저를 과다조사해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지방융해술 환자 측 주장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 과실로 안면신경이 손상되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만연히 좌측 안면부 볼에 레이저를 과다 조사해 원고에게 근육세포조직 손상을 초래했고, 나아가 안면신경에 레이저를 조사해 안면신경 손상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는 피고 의사가 시술로 인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고, 아주 간단한 수술이라고만 설명했을 뿐 안면마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의 주장

반면 피고는 원고가 시술 한 달 후 성형외과에 내원해 안면신경 마비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한 달 뒤 피고의 시술로 인해 영구장애가 발생했다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음에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야 비로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원고의 손해배상창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성형외과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법원은 시술 5년 뒤 안면신경병증이 회복되었다며 피고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안면융해술 의료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레이저 지방융해술 과정 과실 여부

(1) 원고가 호소하던 왼쪽 윗입술이 부분적으로 오른쪽으로 편위된 증상은 시술 후 80일 정도 경과한 뒤 회복된 모습을 보였다.

 

(2) 피고 의사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감정의는 원고에게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안면부 신경 손상이 이 사건 지방융해술로 인해 생겼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시술자가 수술을 할 때 예측하기 어려워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3) 또 감정의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안에 신경이 회복되므로 그 이후에 과실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시술시에 레이저에서 나오는 열이 안면신경에 영향을 줘서 일시적으로 마비증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4) 레이저 지방융해술 후에는 당연히 혈종과 부종이 생기는 것으로, 시술과정에서 레이저의 열이 주변 근육, 신경, 피부에도 영향을 미치며 피하지방층에서만 안전하게 시술해도 부작용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 원고의 증상은 시술 후의 붓기나 혈종으로 인한 일시적인 마비나 부분 마취시 마취바늘로 인한 불가피한 말초운동신경 손상 등에 기인했을 가능성도 있다.

 

(6) 시술 5년 뒤 실시한 안면신경근전도검사 결과 좌우 안면의 진폭 차이는 표준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을 측정되었고, 좌측 안면신경병증이 회복된 소견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지방융해술을 함에 있어 과실을 범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지방융해술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방융해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치료 후 개선 상태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 환자로 하여금 수술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 및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해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 후 붓기, , 약간의 통증 그리고 부족하면 추가시술이 가능하다고만 설명한 사실이 있다.

 

(3) 수술서약서에 원고가 서명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레이저 조사에 따른 일시적 안면신경 손상 또는 마비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해 구체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권원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니라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인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원고의 이번 손해배상 소송이 시술을 한 지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다는 게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글 번호: 59129. 레이저 지방융해술을 이용한 턱살, 볼살 제거 성형수술 관련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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