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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사의 설명의무 의료법 위반과 면허정지처분

by dha826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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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집도의는 의료법에 따라 환자에게 수술의 내용과 방법,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등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같은 설명의무는 환자로 하여금 수술 등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아래 예시한 사례는 환자가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한 뒤 사망하자 보건복지부가 해당 병원 집도의가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한 사안이다.

 

환자 C의 수술 경위

환자는 1948년 생 여성으로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두통과 왼쪽 광대뼈 부위의 멍, 부종 증세가 있어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B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뇌 CT 등의 검사를 한 결과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에 대한 보존적 치료와 추적검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818일 다시 뇌 CT 검사를 한 결과 뇌경막화 혈종의 만성화가 진행됨으로써 만성 뇌경막하 혈종으로 성상이 변화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응급수술 가능성을 예상해 전공의 E가 환자의 자녀 D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했고, 수술동의서를 미리 받았다. 당시 수술동의서에는 원고가 집도의로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B병원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수술 집도의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안
설명의무 위반 의사 면허정지처분 사례

 

실제 집도의는 원고가 아닌 H교수

의료진은 다음 날인 819일 오전 다시 뇌 CT 검사를 시행하고 응급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전공의 G가 환자의 자녀 F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새로 수술동의서를 받았다. 수술동의서에 집도의는 H교수로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 H교수가 수술을 집도했다.

 

그런데 환자는 수술 직후인 오후 440분 의식상태가 기면상태에서 혼미상태로 저하되었고, 재수술을 했지만 약 두 달 뒤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그러자 환자의 자녀들은 환자가 수술 전 의사능력이 없었다거나 직접 설명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의료진이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고, 환자 보호자들로부터만 수술동의서를 받은 것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환자 자녀들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그 즈음 그대로 확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집도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면허정지처분을 통보했다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원고에 대해 면허정지처분

한편 환자의 자녀들은 B병원 신경외과 의사인 원고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설명의무 위반) 민원을 제기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818일 오후 1033분 환자 C의 두 개천공술 동의서 작성 과정에서 환자 본인의 의식이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닌 아들 D에게만 설명 및 서명하게 해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면허자격정지 15일 처분을 통보했다.

 

환자 측은 병원 집도의사가 환자가 아닌 환자 보호자에게 수술동의서를 받은 것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명의무 위반 환자 측 주장

 

원고의 행정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면허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818일 두 개천공술 동의서를 받은 의사는 당시 신경외과 전공의인 E이고, 그 날 수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술은 다음 날인 819일 이뤄졌고, 당시 전공의 G가 환자의 자녀 F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술 집도의 역시 원고가 아닌 H여서 원고에게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원고는 "환자는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뇌수술로 인한 사망 가능성 등을 설명하면 그 자체로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의료법 단서조항에 따라 보호자에게 설명했다는 점에서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설명의무 관련 의료법 조항

 

설명의무 관련 의료법 조항
설명의무와 관련한 의료법 조항 설명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 설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경우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 치과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의 성명

4.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명으로 알려야 한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이다.

 

(1) 818일 실제 수술이 이뤄지지 않았고, 819H가 수술을 했다. 그렇다면 수술에 관해 주된 지위에서 진료한 의사는 원고가 아닌 H이다.

 

(2) 의료법 제242 4항은 수술방법 및 내용,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공의 G819일 수술에 따른 부작용 등을 환자의 자녀 F에게 새로이 설명하면서 단순히 집도의 변경에 관한 설명만 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3)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 치료 또는 시술로 나아가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런데 환자에게 실제 이뤄진 치료 및 시술로 나아간 수술동의서는 8월 19일자 수술동의서이고, 8월 18일자 수술동의서에 근거한 의료행위는 없었다.

 

법원은 원고가 집도의가 아니어서 설명의무 주체라고 볼 수 없어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설명의무 관련 법원 판결

 

(4) 설령 원고가 환자의 전반적인 주치의였다고 보더라도 수술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절차로서 설명은 전공의인 E 등에게 위임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전공의가 의사면허를 받은 의료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위임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5) 원고가 전공의 E에게 환자 보호자에게만 수술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실제 수술을 수행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집도의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후 다른 집도의에 의해 이뤄진 의료행위에 관해서까지 당연히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6) 원고를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의 주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면허정지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 글 번호: 69469.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면허자격정지처분 관련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의사 설명의무 위반 사건의 판결문 신청방법
설명의무 위반 판결문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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