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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개방성 골절, 압궤손상 수술 후 불유합, 관절 강직

by dha826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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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성 골절과 압궤손상은 조기에 변연 절제술과 창상 세척을 하지 않으면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불유합, 지연유합, 팔 다리의 기능 상실 또는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개방성 골절 치료 시기

개방성 골절이란 골절 부위가 개방창을 통해 외부환경과 연결되어 있는 골절을 말하고, 이 때 뼈 주위의 연부조직과 피부 손상을 동반한다.

 

탈 장갑화 손상은 강력한 외력에 의해 피부 및 피하지방층이 근막으로부터 분리되어 혈관의 기반이 불분명한 피부 피판을 형성하는 손상을 의미한다.

 

압궤손상은 압력에 의해 신체의 조직, 신경 등이 손상을 입은 상태를 말한다.

 

개방성 골절 수술은 24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개방성 골절 수술

 

개방성 골절 및 압궤손상은 8시간 이내에 치료하지 않으면 오염된 상처가 감염 상처로 바뀌어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가능한 조기에 24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연 절제술(오염된 조직 또는 죽은 조직을 제거해 괴사 조직 및 이물을 제거하고 세균 오염을 감소시키는 수술) 및 창상 세척을 시행해 괴사 및 오염된 조직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비골(종아리뼈) 불유합 및 골수염

비골 불유합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지만 개방성 골절과 같은 연부조직 손상, 감염 등이 요인이다. 골절 고정시 고정이 불충분하거나 골절부에 간격을 방치한 경우 불유합이 자주 발생한다.

 

골수염은 균의 감염경로가 대부분 혈행성이지만 외상이나 수술창에 의한 직접 감염에 의하거나 주위 조직에 발생한 감염의 확산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각종 사고에 의한 개방성 골절 손상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아래 사례는 교통사고로 종아리뼈 개방성골절, 탈 장갑화 손상, 압궤손상을 입어 피고 병원에서 변연절제술을 받고 석고부목을 고정했지만 피부 괴사가 발생해 변연부절제술 2차 수술을 한 뒤 비골 불유합, 비골 신경마비로 인한 좌족관절 강직이 초래된 사안이다.

 

이번 사건은 개방성 골절 수술 후 비골 불유합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개방성 골절 수술 부작용 의료분쟁

 

종아리뼈 개방성 골절 수술 부작용 사건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교통사고로 인해 좌측 하퇴부 종아리뼈(비골) 개방성 골절 상태와 탈 장갑화 손상을 입고 C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수술방 사정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으로 전원되어 723일 오후 1040분 좌측 장하지에 부목을 덧댄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했다.

 

피고 병원은 좌측 종아리뼈 개방성 골절 및 장무지 신근(엄지발가락을 들어올리는데 주로 작용), 장족지 신근(2~5번째 발가락의 신전 및 발목의 신전에 작용), 전방 경골근(발목의 신전 등에 작용), 비골근 외측 인대 열상 등으로 진단했다.

 

피고 병원은 다음 날인 24일 오전 2시부터 340분까지 수술 준비를 위한 항생제 피부반응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했고, 1240분 변연부 절제술(괴사조직 제거술) 및 창상 세척술 등 1차 수술을 시행한 후 장하지에 석고부목으로 고정했다.

 

원고는 1차 수술 후 피고 병원에 입원해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26일 좌측 하퇴부 괴사가 발생해 82일 변연부 절제술, 개방성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금속나사 내고정술 등 2차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11월 경 G병원에서 석고부목을 제거했지만 좌측 비골 감염성 불유합 및 골수염, 좌측 하지 총비골 신경 부분 마비 진단을 받고 변연 절제술, 세척술, 금속내고정물제거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원고에 대한 진단서

G병원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소견서에 따르면 현재 비골 간부의 불유합이 남아 있고, 좌측 총비골 신경 부분 마비는 부분 회복된 상태이지만 비골 신경마비로 좌족 관절이 거의 완전 강직 상태이다.

 

환자 측은 피고 병원이 수술을 지연해 골수염, 불유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환자 측의 주장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교통사고로 입은 좌측 비골 개방성골절과 좌측 하지 압궤손상에 대해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피고 병원에 도착한 때로부터 14시간 정도 지연 시켰고, 이 때문에 괴사가 유발되고 골수염 및 불유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는 피고 병원이 석고부목을 고정하면서 석고 붕대를 잘못 고정해 무릎 부위의 피부가 눌리게 했고, 그로 인해 총비골신경이 압박되어 결국 총비골신경 부분마비가 유발되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 수술지연 과실 여부

(1) 개방성 골절 및 압궤손상에 대한 수술적 치료는 가능한 한 조기에 24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연절제술 및 창상 세척을 하고, 사지의 혈관 손상 및 연부 조직 손상을 동반한 개방성 골절은 응급 수술을 한다.

 

심한 개방성 골절의 변연 절제술의 경우 손상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위급 수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개방성 골절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
개방성 골절 수술 의료분쟁 대응방법

 

(2) 피고 병원은 수상 후 16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원고에 대해 변연절제술 및 창상 세척술을 시행했고, 원고의 개방성 골절 정도가 사지의 혈관 손상을 동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하지 전체의 괴사와 달리 피부의 부분적인 괴사는 오염성 탈 장갑창이나 압궤손상의 경우 흔히 발생한다. 현재 원고에게 발생한 하지 괴사의 범위 및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4) 피부 괴사 여부는 수상 당시 및 1차 수술 당시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면밀한 창상의 추후 관찰 과정에서도 추가로 발견될 수 있고, 그로 인한 2차 변연절제술이 이뤄지기도 하며, 변연절제술 후에는 피부 봉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흔히 피부 이식술이 함께 시행된다.

 

(5) 그러므로 원고가 2차 변연절제술 및 피부이식술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1차 수술 지연으로 인해 피부 괴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6) 비골 불유합 및 골수염은 개방성 골절과 그로 인한 감염 자체에 의해서도 발생하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좌측 비골 감염성 불유합 및 골수염이 피고 병원의 수술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7)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의 과실로 원고에 대한 수술이 지연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과실로 인해 피부 괴사 및 골수염, 불유합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수술이 지연되었다거나 피부 괴사, 불유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석고부목 고정상 과실 여부

(1) 총비골신경은 원고와 같은 하퇴부 골절 시에도 간접 손상을 받을 수 있고, 피고 병원의 석고부목 고정 과정에 통상의 의료상식에 비춰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석고부목을 제거한 후 G병원에서 좌측 하지 총비골신경 부분마비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석고부목 고정 상 과실로 인해 총비골신경 부분마비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글 번호: 10730. 개방성 골절 및 압궤손상 수술 후 비골 불유합 등이 발생한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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