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간막정맥혈전증은 장간막정맥이나 그 분지의 자연폐색으로 인새 장괴사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복막염 증상이 나타나거나 장경색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응급수술이 필요하다. 아래 예시한 사건은 결장직장암으로 복강경수술을 받은 뒤 상장간막정맥혈전증이 발생했지만 응급수술을 지연해 단장증후군이 발생한 사안이다.
대장 결장직장암 수술 후 단장증후군 발생
원고 Y는 다른 병원에서 대장암 의증 진단을 받고 2월 4일 피고 병원에 입원해 동시성 결장직장암으로 진단받았다.
이에 의료진은 2월 10일 원고에 대해 복강경을 이용해 결장 전체를 절제하는 전 결장절제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종료 직후 의식은 명료했지만 2개의 배액관에서 혈액성 배액이 관찰되었다.
원고는 2월 11일 혈압이 173/105mmHg, 맥박수 63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4도였고, 배액관에서는 혈액성 배액이 계속 관찰되었다.
환자는 같은 날 오전 5시 가슴이 답답한 증상과 오한, 발한 증상을 보였고, 혈압이 80/49mmHg, 맥박수 131회/분으로 저혈압과 빈맥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피고 병원은 원고의 증상을 복강경 수술에 따른 탈수증상으로 판단해 생리식염수 500cc를 급속 주입했다.
같은 날 오전 6시 20분 원고의 혈압은 90/55mmHg, 맥박수는 126회/분, 호흡수는 20회/분, 체온은 36도였고, 배액관에서는 혈액성 배액이 나오고 있었으며, 묽은 혈변도 관찰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산소 투여량을 5L로 늘였고, 응급처방으로 혈액 손실 치료 및 예방을 위해 볼루벤을 정맥주사했다.
같은 날 오전 8시 15분 원고의 혈압은 110/82mmHg, 맥박은 103회/분, 호흡수는 20회/분, 체온은 35도로 여전히 빈맥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은 신선동결혈장 총 6팩을 수혈했다.
의료진은 오전 9시 10분 원고 보호자에게 색전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알렸고, 오전 10시 10분 혈관조영 3D-CT를 촬영한 결과 상장간막정맥 가지의 거의 전장에 걸쳐 급성혈전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소장의 전장에 걸쳐 심한 정맥 허혈이 있다는 판독 결과가 나왔다.
원고는 같은 날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혈액성 배액량이 우측 배액관에서 1980cc, 좌측 배액관에서 550cc 관찰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오후 1시 또다시 가슴 답답함과 갈증을 호소했고, 혈액성 배액량도 다시 900cc로 증가했으며, 소변이 배출되지 않는 등 체액부족현상을 보였다.
응급수술했지만 단장증후군 발생
피고 병원은 오후 1시 50분 적혈구 1팩을 수혈했고, 오후 4시 원고에 대해 소장절제술 및 문합술, 말단 회장조루술을 시행했다
개복 결과 원고의 소장 중 트레이츠 인대로부터 110cm까지는 정상이었지만 그 이하는 모두 출혈성 교액 상태였고, 뚜렷한 출혈 병소 없이 전반적으로 삼출성 출혈이 약간 있었다.
병원은 출혈성 교액 상태인 소장 부분을 절제하고, 우하복부 말단에 회장루(복벽에 누공을 내고 그 곳에 회장의 개구부를 만들어 회장유출물이 체외로 배출되도록 하는 것) 시술을 했다.
원고는 그 후 약 70~80cm 소장만 남아있는 상태이고, 단장증후군으로 인해 2~3일마다 정맥을 통해 수액과 영양 공급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하다.
단장증후군은 소장의 상당 부분이 절제되어 흡수장애증후군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영양불량, 체중 감소, 설사와 지방변,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주로 소장의 2/3 이상 소실되었을 때 나타난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복강경 수술 후 출혈로 인해 저혈량 증세를 보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장간막정맥혈전증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소장의 출혈성 교액으로 소장의 상당 부분을 절제해 단장증후군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는 CT촬영 결과에 따르면 당시 응급수술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5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야 응급수술을 했고, 응급수술을 지연해 소장 상당 부분을 절제할 수밖에 없는 출혈성 교액 상태에 이르러 단장증후군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가. 저혈량증 증상에 대해 조치상 과실 여부
원고가 2월 11일 오전 5시 이후 저혈량증 증세를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이 저혈량증 증상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상장간막정맥혈전증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응급수술 지연 과실 여부
(1) 병원이 CT 촬영한 결과 급성으로 상장간막정맥혈전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소장의 전장에 심한 정맥 허혈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상장간막정맥혈전증의 치료방법에 비춰볼 때 원고는 즉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인다.
(3) 만약 응급수술을 지연할 경우 소장교액으로 인한 장 절제가 필요하게 되거나 혈전색전증으로 인해 다른 부위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었다.
(4) 그런데 피고 병원은 즉시 응급수술을 시행하지 않다가 CT 촬영 후 5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야 응급수술을 시행했다.
(5) 당시 의료진이 응급수술을 시행했다면 적어도 그 출혈성 교액 발생 부위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보인다.
(6)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병원이 CT 촬영 직후 바로 응급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소장 상당 부분이 출혈성 교액 상태에 이르러 부 부분이 절제됨으로써 단장증후군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4767번. 대장암 결장직장암 수술 후 단장증후군이 발생한 이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1.05.30 - [안기자 의료판례] - 직장암 수술후 항문 통증…알고 보니 의사의 어이없는 과실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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