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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상완신경총차단술 도중 신경손상과 의사 과실

by dha826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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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완신경총차단술을 하는 과정에서 상완신경총을 손상할 경우 어깨 부위 운동장애, 감각이상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시술을 담당하는 의사는 마취 중 신경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방아쇠수지

방아쇠수지는 손가락을 움직일 때 심한 마찰이나 통증이 느껴져 손가락을 움직이기 힘들다가 딸깍거리는 느낌과 함께 움직여지는 질환이다.

 

매우 흔하게 발병하는 수부질환으로 손가락 힘줄이 두꺼워지거나 힘줄이 통과하는 터널이 좁아져 통증이 발생한다. 방아쇠수지는 통증의 정도나 질환을 가지고 있던 기간에 비해 치료가 쉽다.

 

방아쇠수지 치료는 초기에는 약물치료를 하고 통증이 있는 곳에 주사치료를 시행하기도 하는데 이런 보존적 치료로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거나 딸깍소리가 날 정도로 심하면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

 

상완신경총차단술 부작용으로 신경손상이 있다

 

상완신경총차단술 시술 의사의 주의의무

상완신경총은 목과 어깨 근처에서 기원하는 신경들의 망상조직이다. 이들 신경이 목의 척수에서 시작해 손과 손목, 팔꿈치, 어깨운동과 감각을 조절한다.

 

상완신경총차단술을 시행할 때 국소마취제의 작용 시간 이상의 마비를 일으키는 신경손상의 원인으로는 주사바늘에 의한 직접적인 물리적 손상, 국소마취제의 신경내 주입 및 액와동맥 천자시 생긴 출혈로 인한 신경총 압박 등이 있다

 

의사는 상완신경총단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으며,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상완신경총 시술 의료과실상완신경총을 손상해 운동장애 등을 초래한 사건

 

수술 마취 과정에서 상완신경총 손상 사건

원고는 과거부터 생긴 왼손 손등의 종괴와 왼손 제3수지(중지손가락)에서 딸깍거리는 증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좌측 제3수지 방아쇠수지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다. 방아쇠수지는 손가락 내부 굴곡건 조직에 염증이 생겨 손가락이 잘 안 펴지고, 억지로 펴면 잘 굽혀지지 않는 증상이다.

 

의료진은 수술을 위해 처음에는 상완신경총차단술 중 사각근간법에 의한 마취를 시도하다가 신경자극기에 의한 상완신경총의 신경자극이 잘 되지 않자 액와차단법에 의해 수술 부위를 마취한 후 절제술 및 생검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증상이 호전되어 다음 날 퇴원했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이후 마취로 인한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10일 뒤 피고 병원에 입원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다가 퇴원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인한 좌측 상지 및 견갑부(어깨뼈 부위) 이하의 운동장해, 감각이상 및 근위축 증상이 남아 있다.

 

환자는 의료진이 마취과정에서 상완신경총을 손상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로 상완신경총을 손상시켜 좌측 상지와 견갑부 이하의 운동장애를 입게 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병원이 수술 부작용으로 상완신경총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수술을 받을 것인지에 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피고 병원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는 마취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상완신경총 손상은 일반적인 합병증에 해당하고, 손상된 상완신경총 회복이 지연된 것은 원고의 당뇨병 증상으로 인한 것이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상완신경총을 손상시킨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마취 과정의 의료상 과실 여부

(1) 상완신경총차단술과 같은 말초신경 차단에 의한 부분마취시 신경 손상 합병증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대개 12개월 이내에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고, 영구적인 신경손상이 발생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2) 그런데 이 사건 방아쇠수지 마취로 인해 수술 직후 원고에게 발생한 상완신경총의 손상은 수술 이후 12개월 이상 경과했음에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3) 이 사건 방아쇠수지 수술 내용은 상완신경총 손상 및 그 회복 지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4) 이 사건에서 발생한 상완신경총 손상은 이 사건 마취 시행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후유증 내지 합병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상완신경총손상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진료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등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5)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마취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상완신경총 손상은 상완신경총차단술로 인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경손상의 합병증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6) 달리 마취 과정에서의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이외에 원고의 상완신경총 손상이 회복되지 않는 원인으로서 원고에게 문제가 될 만한 체질적인 소인 등을 발견할 수 없다.

 

(7) 그러므로 원고의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인한 좌측 및 상지 겹갑부 운동장애는 의료진이 마취 과정에서 마취제를 신경 안으로 주입했거나 천자 과정에서 출혈을 유발하는 등의 잘못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료진은 수술 전에 원고에게 마취와 수술의 시행으로 인해 신경이 손상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글 번호: 12384. 이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상완신경총손상사건 판결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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