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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신생아 호흡곤란, 저혈당증 증상과 처치과정 과실

by dha826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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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진단

일반적으로 청색증은 심장질환 또는 호흡계 질환으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나타난다. 신생아에게 청색증이 나타나면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일과성 신생아 빈호흡, 태변흡인증후군, 저산소성 허혈성 손상, 신생아 폐고혈압증 등을 의심할 수 있다.

 

청색증 및 호흡곤란으로 산소공급을 실시한 신생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흉부방사선촬영, 혈액검사, 동맥혈가스분석검사, 혈당을 비롯한 생화학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 신생아의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맥박, 호흡수, 피부색, 의식상태를 감시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제왕절개 분만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청색증, 호흡곤란, 빈호흡 증세를 보여 상급병원에서 호흡곤란증후군, 저혈당증, 패혈증 치료를 받았지만 심정지가 발생한 사안이다.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발생사건의 개요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저혈당증 발생 사건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오다가 812일 재태연령 385일째 제왕절개술을 통해 신생아를 출산했다.

 

신생아는 출생 직후부터 청색증(Cyanosis), 저긴장증세(Hypotony), 폐 청진상 거친 소리(Coarse) 등의 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은 분만 당일 신생아의 심박수가 132/, 호흡수가 54/분으로 측정되자 일과성 빈호흡으로 진단한 후 1210분 경 5L/분의 산소를 투여했다.

 

의료진은 같은 날 오후 4시 청색증과 함께 호흡수 62/분의 빈호흡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자 3L/분의 산소를 투여했고, 또 다시 청색증이 나타나자 오후 530C병원으로 이송했다.

 

 

C병원 의료진은 신생아에 대해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저혈당증, 패혈증 진단 아래 인공호흡기 치료, 수액 공급, 항생제 투여, 당 보충 등의 처치를 했지만 산소포화도 저하 및 호흡곤란 증상이 지속되었다.

 

그러자 C병원은 13일 오후 449분 신생아를 H병원으로 전원 시켰다. H병원이 검사한 결과 호흡성 산증 및 저나트륨혈증 소견이 확인되었다.

 

이에 수액 및 전해질 교정 치료와 항생제 치료, 기계호흡을 이용한 호흡요법, 체외막산소화장치(ECMO)를 이용한 순환 유지 등 집중치료를 실시했지만 신생아는 며칠 뒤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증으로 심정지가 발생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신생아의 부모인 원고들은 신생아가 출생 직후부터 청색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였음에도 피고 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들은 재태연령 39주 이전 출생한 신생아가 재태연령 39주 이후 출생한 신생아보다 호흡기질환 이환율이 유의하게 높다는 점, 이런 이유로 선택적 제왕절개술의 경우 재태연령 39주 이후 실시하는 것이 권고된다는 점에 대해 의료진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사건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 신생아 처치상 과실 유무

(1) 신생아는 출생 직후부터 청색증, 저긴장증세, 폐 청진상 거친소리 등의 소견을 보였고, 빈호흡 상태를 보였으며, 이에 의료진도 일과성 빈호흡을 의심했을 정도로 호흡상태가 좋지 못했다.

 

(2) 신생아의 경우 흉부 방사선촬영에서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을 의심할 만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색증과 빈호흡 등의 이상소견이 나타난 이상 동맥혈가스분석검사 등 추가검사를 통해 환기상태를 확인하고, 청색증과 호흡곤란 원인을 감별했어야 한다.

 

(3) 그럼에도 일시적인 산소 공급으로 피부색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아무런 이상소견이 없는 것으로 단정한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아울러 신생아는 출생 직후부터 저혈당 상태가 지속되었음에도 의료진은 상급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5)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출생 직후부터 이상소견을 보이던 신생아에 대해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미국산부인과협회 등에서는 질식분만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산모에 대해 선택적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경우 재태연령 39주 이후에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재태연령 37주 이상의 만삭아에서 선택적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경우 재태연령 39주 이전에 태어난 신생아가 재태연령 39주 이후 태어난 신생아에 비해 호흡기질환 이환율이 높다는 일부 외국 논문들이 존재한다.

 

(2) 원고들은 당초 의료진에게 재태연령 375일째 되는 날에 제왕절개술을 요청했지만 의료진은 통상적인 제왕절개술 실시 시기를 고려해 수술일자를 385일째 되는 날로 늦출 것을 권유했고, 원고들도 이에 동의해 812일 제왕절개술을 실시했다.

 

(3) 신생아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재태연령 385일째 되는 날 제왕절개술을 실시한 것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의료진이 원고들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글 번호: 512416. 이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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