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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척추마취 후 통증, 하지마비 후유장애

by dha826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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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마취 합병증

척추마취는 척추 사이 공간을 통해 블록침을 척수강 안에 위치시키고, 뇌척수액에 국소마취제를 주입해 척수를 직접 마취시키는 방법이다. 척수강 안은 척수가 뇌척수액에 잠겨 있는 공간으로 의학적으로 지주막하 공간이라고 한다.

 

척추마취의 합병증은 크게 시술과 연관된 신경손상, 출혈로 인한 혈종, 감염에 의한 농양 등의 합병증과 투여된 약물에 의한 합병증으로 나눌 수 있다.

 

척추마취 후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드물지만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마미증후군과 유착성 지주막염도 보고되고 있다.

 

척추마취의 합병증으로 마미증후군이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으로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외상에 의한 척수손상, 출혈이나 감염에 의한 척수압박, 국소마취제에 의한 신경독성 등이 있다.

 

 

그 중 가장 흔한 것은 출혈로 인한 혈종이나 감염으로 인한 농양에 의해 마미가 눌리면서 발생하는 경우이다.

 

아래 사례는 골절수술 내고정기 제거수술을 위해 척추마취를 한 뒤 통증이 발생한 데 이어 하지마비, 보행장애 등이 초래된 사안이다.

 

척추마취 후 하지마비, 보행장애 발생 사건

원고는 우측 발목을 접질려 골절이 발생하자 피고 C병원에 내원해 우측 발목 삼과골절(내과골절+외과골절+후방경골골절) 진단을 받고 척추 척추마취 아래 개방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원고는 우측 발목 내고정기를 제거하기 위해 13개월 뒤 피고 병원에 입원해 척추마취 아래 내고정기 제거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수술 중 원고가 움직임을 보이자 척추마취를 전신마취로 전환해 수술을 종료했다.

 

 

내고정기 제거수술 후 경과

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계속해서 다리 통증과 머리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척추마취의 후유증으로 판단해 진통제를 투여했다.

 

원고는 수술 당일 두 차례 정도 자연배뇨에 실패하자 의료진은 단순도뇨를 시행했고, 진통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다리 통증과 머리 통증이 점점 악화되었고, 자연배뇨를 하지 못하는 증상이 계속되자 도뇨관을 삽입한 후 배뇨장애 치료제를 투약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마미증후군으로 진단하고 재활의학과로 전과해 약물처방, 물리치료, 근력강화운동 등 재활치료를 시행했다.

 

또 원고는 MRI 검사 결과 뇌수두증으로 진단받고 뇌실외배액관삽입술을 받았다.

 

 

이와 함께 요추 MRI 검사 결과 척수의 유착이 동반된 유착성 지주막염과 척수 원추 주변 척수의 경색 소견이 확인되어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다.

 

원고는 현재 양쪽 하지마비 및 이로 인한 보행장애,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 등의 후유장애를 앓고 있다.

 

원고 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 측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척추마취를 하면서 척추마취약 정맥 주사, 마취레벨 미확인 등으로 척추마취에 실패해 전신마취로 전환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 측은 의료진이 미숙하게 척추마취를 시행해 약제의 고속, 고압 주사 또는 비세균성 화학적 염증반응 등으로 척수손상이 진행되었다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병원의 주장

수술 후 원고에게 나타난 신경학적 이상은 국소마취제 유발 신경독성으로 인한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소인에 의한 것이지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 병원은 원고가 내고정술을 받을 당시에도 척추마취에서 투여한 동일한 마취약을 투여했는데 그 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에 비춰 보면 의료진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1심 법원의 판단(피고 병원의 과실 인정)

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의료진이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수술 직후 나타난 후유증이 의료진에 의한 신경손상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다.

(1) 척추마취 중 천자침에 의해 신경이 찔리면 찌릿한 통증이나 감각이상이 발생하고 시술 후 감각이상과 운동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2) 원고는 마취주사를 맞을 당시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술 직후부터 다리 통증과 하지감각이상을 호소했다.

 

(3) 원고가 수술 과정에서 척추마취 후 양쪽 다리의 느낌이 다르고, 수술 부위인 오른쪽 다리에 칼을 대자 통증을 느껴 오른쪽이 마취가 안된 것 같다. 수술을 중지해야 할 것 같다고 한 점에 비춰 국소마취제의 분포가 한쪽으로 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감정의는 척추마취와 관련해 원고의 후유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5) 원고의 후유증은 수술 직후 나타난 것으로, 수술 외에 다른 원인이 개제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고, 그 발생 부위가 척추마취 시술 부위와 일치한다.

 

2심 법원의 판단(피고 병원의 과실 불인정)

1심 법원과 달리 2심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척추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에게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음은 2심 법원의 판결 이유이다.

(1) 척추마취 합병증으로 가는 천자침에 의한 직접적인 신경 손상과 국소마취제의 독성에 의한 마미증후군은 매우 드물다.

 

(2) 척추마취는 마미가 뇌척수액에 떠 있는 부위에 이뤄질 뿐만 아니라 척추마취에 사용하는 천자침이 가늘기 때문에 마미를 직접적으로 찔러서 손상시키기는 힘들다. 만의 하나 손상이 되더라도 그 정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일반적인 마미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3) 의료진이 원고에 대해 실시한 요추 MRI 검사에 따르면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소견이나 출혈로 인한 혈종이나 감염으로 인한 농양이 신경구조물을 압박하는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

 

(4) 국소마취제에 의한 신경독성과 관련해 매우 고농도의 국소마취제에 상당 기간 노출되면 신경독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현재에는 신경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고농도의 국소마취제는 사용되지 않고, 시판되고 있는 약제는 일반적인 농도와 용량으로 사용하면 신경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5) 진정이 약하게 이뤄져 충분한 수면 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진정제를 추가적으로 투여하거나 전신마취로 전환할 수 있고, 척추마취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전신마취로 전환할 수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척추마취를 실시했다가 전신마취로 전환했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의료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척추마취에 있어 마취약제가 척수강 안에 주입되지 않고 혈관인 정맥으로 주입되면 비정상적인 통증, 감각이상, 마비, 입 주위 얼얼함, 흥분, 말이 어눌해짐, 경련,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에게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아 의료진이 마취약제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7) 원고에게 나타난 유착성 지주막염은 1차 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가 한 달 뒤 2차 검사에서 새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유착성 지주막염과 그에 따른 척수경색이 후유증을 초래했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

 

(8)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과 관계없는 약제 이상반응으로 유착성 지주막염이 발생해 원고에게 이 사건 후유증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도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이상 후유증의 발생에 의료진의 의료과실 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간접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후유증이 의료진의 의료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 글 번호: 36222, 2051957. 이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2021.07.22 - [안기자 의료판례] - 척추마취 부작용으로 하지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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