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수술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책무
갑상선 절제술 후에는 수술 부위의 출혈로 인해 발생한 혈종이 주변 부위를 압박해 기도가 좁아져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사는 환자가 호흡곤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 부위가 부어오르는 소견이 있는지, 환자가 수술 부위에 불편감이나 압박감 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는지 경과관찰을 해야 한다.
또 의료진은 환자가 호흡곤란 등을 호소할 경우 정확하게 응급처치해야 할 주의의무도 있다.
갑상선 수술 후 출혈로 인해 기도폐쇄가 발생하면 의료진은 가장 먼저 환자를 눕히지 말고 환자의 상태를 높인 상태로 체위를 유지하면서 우선적으로 수술 부위를 개방해 혈종을 제거하고 호흡곤란을 완화시킨 후 필요시 기관삽관을 시행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청색증이 발생하자 응급처치를 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에 빠진 사안이다.

갑상선암 수술 후 뇌손상 발생 사건
환자는 우측 갑상선 부위에 혹이 만져져 피고가 운영하는 G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1월 15일 피고 병원에 입원해 다음 날인 16일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을 받은 후 피고 병원의 일반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18일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면서 간호사실로 걸어 나와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당시 환자는 얼굴색이 창백했고, 힘들어했다.


이에 간호사들은 즉시 환자를 처치실로 옮겨 스트레쳐카에 눕혔다. 그리고 산소를 공급하고 기도를 확보했으며 응급조치팀과 이비인후과 의사들을 호출했다. 당시 환자는 입술에 청색증이 발생한 상태였다.
응급조치팀은 환자에 대해 기관삽관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다시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당시 환자의 혈압은 100/70mmHg, 심박동수 47회/분이었다.
환자의 심박동수가 94/분으로 측정되고,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이비인후과 의료진이 처치실에 도착해 수술 절개부위를 개방해 드레싱 및 성처 부위 석션을 실시하고 기관삽관을 시행했다.
의료진은 이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해 혼수상태에 빠졌다.


G병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 보호자들은 G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환자 보호자들은 3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환자 보호자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세심한 지혈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출혈이 계속되어 혈종이 형성되고 그 크기가 커져서 기도를 압박해 호흡곤란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 보호자들은 의료진이 수술 후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했고, 환자를 눕히지 말아야 함에도 눕혀서 상태를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관삽관부터 무리하게 시행해 환자가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해 응급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쟁점
1.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지혈의무를 다하지 않아 혈종이 발생했고, 혈종이 커져 기도를 압박하면서 호흡곤란이 발생했는지 여부.
2. 환자가 수술 후 수술 부위 통증과 가래를 밷어내지 못하는 불편감,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경과관찰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3. 의료진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를 스트레쳐카에 눕히고, 수술 부위를 절개해 혈종을 제거하지 않은 채 기관삽관부터 한 행위가 응급처치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상선암 수술 의료분쟁에 대한 법원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1.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
(1) 의료진은 수술 시행 과정에서 배액관을 삽입했고, 수술 후 17일까지 170cc, 18일 8시 30분까지 37.1cc가 배액 되었다.
(2) 수술 중 지혈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 출혈이 발생하면 수술 부위에 혈액이 고여 혈종을 이루고 혈종이 커지면 기도와 주위 구조물을 압박해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
(3) 그러나 의사의 수술 방침에 따라 지혈 등에 문제가 없어도 배액관을 삽입해 경과를 확인하면서 관찰하는 경우도 있고, 배액관으로는 혈액 외에 림프액도 배액될 수 있다.
(4) 따라서 의료진이 배액관을 설치한 사실만으로 수술 과정에서 지혈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배액관에서 배액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환자는 수술 후 의료진에게 지속적으로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다.
(2) 의료진은 수술 직후부터 환자에게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술 부위 통증 및 호흡곤란 증상 여부, 수술 부위 출혈 및 부종 발생 여부, 수술 부위 상태, 배액관을 통해 배액 여부 및 배액량 등을 경과관찰하면서 필요한 처치를 시행했다.
(3) 이에 비춰 보면 의료진이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1) 갑상선 수술 후 출혈로 인한 기도폐쇄가 발생하면 의료진은 환자를 눕히지 말고 상체를 높인 상태로 우선 수술 절개부위를 개방해 혈종을 제거하고 호흡곤란을 완화시킨 후 필요시 기관삽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피고 병원 간호사들은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처치실로 옮겨 스트레쳐카에 눕히고 산소를 공급하면서 기도를 확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간호사실로 걸어나올 당시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힘들어하는 상태여서 의료진으로서는 우선 스트레쳐카에 눕히고 필요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런 점에 비춰보면 의료진이 환자를 스트레쳐카에 눕혔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에게 응급처치상 과실이 있다거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또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고, 그 원인 파악을 위한 검사를 시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의료진으로서는 호흡곤란이 출혈이 큰 동맥이 원인인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혈종에 의해 기관이 눌리고 위치가 변한 경우에 해당해 기관삽관을 하기 전에 수술 절개부위를 개방해 혈종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라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6) 그러므로 그런 상황에서 의료진이 수술 절개부위를 개방해 혈종을 제거하지 않고 기관삽관을 먼저 시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응급처치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글 번호: 17716번. 이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2022.08.10 - [안기자 의료판례] - 갑상선암 수술후 성대마비 부작용
갑상선암 수술후 성대마비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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