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구체신염 증상
사구체신염은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사구체가 손상되면 혈액으로부터 생성되는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여과할 수 없게 된다. 진단은 소변검사, 혈액검사, 신장 조직검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급성 사구체신염 증후군, 급성 진행성 사구체신염이 의심되면서 하루 1g 이상의 단백뇨가 동반되면 신장조직검사를 실시한다.
신장조직검사는 신장 질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출혈성 합병증 빈도가 35%에 달한다. 심각한 출혈에 대처하기 위해 신장조직검사 후 24시간 이상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료 형태이다.
사구체신염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혈뇨와 단백뇨, 사구체 여과율 감소, 부종과 고혈압 등이 대표적이며 면역억제제 투여가 치료의 근간이다.
아래 사례는 사구체신염 의심 소아에 대해 신장조직검사를 한 이후 혈종, 발열, 간효수 수치 등이 발생한데 이어 패혈증이 발생해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안이다.
사구체신염 신장조직검사 후 패혈증 발생 사건
소아는 한 달 전부터 혈뇨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증상을 보여 1월 3일 피고 F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신장 기능 감소, 단백뇨 및 혈뇨 등의 증상을 발견하고 사구체신염을 의심해 스테로이드제 칼코트를 처방했다. 이어 1월 10일 보다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신장조직검사를 시행했다.
그런데 다음 날인 1월 11일 신장조직검사 부위에서 혈종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이에 의료진은 혈종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아 부모에게 검사 부위를 압박하고 절대 안정을 취하도록 교육했다.
의료진이 18, 19일 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혈종의 크기가 조금 감소했지만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했음에도 혈뇨가 되고, 단백뇨 수치가 계속 증가하는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면역억제제를 추가로 투여했다.
소아는 1월 20일 체온이 38도 이상 올라가고 복통을 호소해 의료진이 인플루엔자 검사 및 흉부 방사선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소아는 1월 21일 체온이 40.6도까지 올라갔고, 혈액검사 결과 간효소 수치가 다소 상승했다. 이에 의료진은 바이러스 또는 세균성 감염을 의심해 항생제를 투여했다.
의료진은 1월 22일 소아의 체온이 여전히 40도로 높고, 피부 발진, 간효소 수치 크게 증가, 피가 섞여 나오는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자 면역억제제 사용을 중단하고 스테로이드 투여량을 조절했다.
피고 병원은 1월 23일 환자가 처지는 증상을 보이자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상태가 더 악화되었고,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고 말았다.
패혈증은 세균,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심한 전신반응으로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저혈압을 동반한 쇼크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유가족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소아의 보호자들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술 및 시술 후 관리상 과실
유가족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불필요한 출혈을 초래해 상당한 크기의 혈종을 초래했고, 시술 후 혈종이 더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2. 패혈증 진단상 과실
의료진은 소아가 1월 20일부터 고열, 피부발진, 복통, 구토 등 패혈증 의심증상을 보였음에도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소아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3. 설명의무 위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장조직검사에 앞서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고, 시술 이후 소아에게 발열, 홍반 등 특이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의심되는 병증에 대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1. 신장조직검사 과정 및 시술 후 과실 여부
(1) 신장조직검사로 인해 신장 부위에 출혈이 발생해 상당한 크기의 혈종이 발생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현재 실시간 초음파 유도하 자동화총생검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일반적인 신생검법이며, 일반적으로 신장조직검사 후 24시간 입원 관찰을 하는 것이 국내의 일반적인 진료행태이다.
(3) 피고 병원은 신장조직검사 후 통증 유무, 혈종 발생 여부 등 합병증 발생 여부를 관찰했고, 초음파검사에서 혈종을 발견한 뒤 혈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압박조치하고,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취할 것을 교육하고 준수하도록 했다.
(4) 이런 조치 후 혈종이 확대되지 않았고, 다소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종합하면 혈종이 발생한 것만으로 주치의가 시술 중 또는 시술 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2. 패혈증 진단상 과실 유무
(1) 패혈증은 특징적인 증상이 있지 않아 체온, 맥박수, 호흡수, 혈압, 혈액검사 상 백혈구 수치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소아는 중환자실로 옮기기 전까지 발열, 복통, 간효소 수치 상승, 피부발진,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났지만 간효소 수치 외 나머지 혈액검사 결과 혈액요소질소/크레아티닌 수치가 특별히 악화되지 않았으며, 혈압이나 호흡수, 맥박수 등 다른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이 소아의 이런 증상만으로 일반적인 세균 감염을 넘어서 패혈증이 발생했다고 바로 진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의료진은 소아에게 발열증상, 간효소 수치 증가, 홍반성 발진 등이 발생하자 인플루엔자 검사 및 흉부 방사선검사, 혈액검사, 항생제 투여 등을 하면서 세균 감염을 의심하고 이에 대처하는 조치를 계속했다.
(4) 소아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빈맥, 빈호흡, 출혈성 반점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났는데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이 소아를 중환자실로 옮긴 시각이 지나치게 늦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설명 의료진의 과실로 패혈증 조기 진단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아는 발열증상이 발생한 날로부터 단 4일 후 패혈증 증세로 사망했는데 그 진행속도가 매우 빨라 1월 23일 이전 패혈증으로 진단했다 하더라도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의료진이 소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패혈증 진단을 지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피고 병원이 소아의 보호자들에게 신장조직검사로 인해 감염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사망의 원인이 된 패혈증이 의료진의 신장조직검사, 그 밖의 치료행위 등에 의해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그러므로 의료진이 보호자들에게 신장조직검사를 하기 전에 감염에 의한 사망 가능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 나아가 사망으로 인한 손해 전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글 번호: 20524번. 이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2023.02.07 - [안기자 의료판례] - 유방암 재발, 전이 추적검사 환자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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