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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진료기록 허위작성, 급성심근경색 오진 판단기준

by dha826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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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증상

급성심근경색은 동맥이 혈전 등으로 막혀 심장근육 조직이 괴사되는 현상이다. 전형적인 증상은 심한 흉통이며, 협심증보다 통증이 더 심하고 지속기간이 길다. 호흡곤란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 사례는 식도염 의심 진단을 한 직후 심정지가 발생해 검사한 결과 급성심근경색으로 확인돼 관상동맥성형술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사망에 이른 사안이다.

 

 

식도염 환자 급성심근경색 발생 사건

환자는 48일 오전부터 목이 타는 것 같은 통증이 발생해 피고 E병원에 내원했다. 내원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이 112/74mmHg, 맥박 82/, 호흡수 16/, 체온 36도로 정상이었다.

 

피고 병원 수련의 F는 응급실 내진실에서 환자를 문진했고,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 G도 환자의 증상에 대해 물어보았다. G는 그 후 내진실에 들어온 응급의학과 전공의 3년차 H에게 환자의 증상에 대해 설명했다.

 

피고 병원 응급실 F는 심전도검사, 목 및 흉부 방사선검사를 시행했지만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역류성 식도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추후 식도 내시경검사 등을 권유하며 소화기 계통의 경구약을 처방한 후 퇴원하도록 했다.

 

환자는 퇴원 수속을 하던 중 통증이 심해졌다고 호소하면서 다시 응급실 내진실에 들어왔다. 이에 전공의 3년차 HD를 진찰했고, 심장초음파검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태웠는데 그 직후 심정지가 발생했다.

 

이에 H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심장박동이 재개되었지만 혈압이 60/40mmHg로 낮게 책정되었다.

 

 

급성심근경색 확인

응급실 의료진은 환자에 대해 심전도검사를 시행한 결과 급성심근경색 소견이 관찰되었고, 심장내과 협진을 의뢰해 항혈소판제 및 항혈전제, 강심제 등을 투여하도록 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경피적 관상동맥성형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강심제를 투여했지만 혈압이 오르지 않자 중심정맥도관을 삽입한 후 강심제, 승압제를 투여했으며, 이에 따라 혈압이 120/70mmHg로 회복되었다.

 

의료진은 경피적 관상동맥성형술을 시행하기 위해 환자를 심혈관조영실로 이송했지만 폐부종이 악화된 소견을 보였고, 심실빈맥이 발생해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환자 유가족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진료기록을 허위, 부실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피고 병원에 내원해 지속적으로 상반신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통증과 흉통을 호소했음에도 피고 병원의 응급진료기록지, 경과기록지, 사망기록지에 가슴 통증이 없었고, 목 부위 통증만 호소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의무기록을 허위 작성했다는 것이다.

 

또 원고들은 피고 병원 임상관찰기록지에 환자의 활력징후가 1회만 기록되어 있고, 쇼크가 발생한 이후에는 혈압만 기록되어 있어 쇼크가 발생한 이후 의료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게 진료기록부를 부실하게 작성해 원고들의 입증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고들은 환자가 전형적인 심근경색 증상을 보였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단순 식도염으로 오진했고, 심장 전문의에게 진료를 의뢰하지 않은 채 심장질환을 배제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진료기록부 허위, 부실 작성 여부

(1) 환자와 함께 피고 병원에 내원한 원고는 응급실 수련의 F에게 식도염이 의심된다며 내시경검사가 가능한지 질문했다.

 

(2) 피고 병원의 간호기록지에도 환자가 병원에 최초 내원했을 당시 간호사에게 식도 안쪽이 타는 것 같다고 말했고, 퇴원 수속을 했지만 목이 다시 아프다며 재접수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3)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환자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상반신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통증과 흉통을 호소했음에도 의료진이 이를 누락한 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환자는 48일 오후 1135분 피고 병원에 내원해 다음 날인 49일 오전 210분 경 사망했다.

 

피고 병원의 임상관찰기록지에는 48일 오후 1135분 맥박, 호흡, 체온, 혈압이, 49일 오전 1시 혈압, 산소포화도가, 오전 113분 및 130분 맥박, 혈압, 산소포화도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그러나 환자에게 49036분 심정지가 발생한 이후 210분 사망할 때까지의 상황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일부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진료기록부를 부실하게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진단, 검사상 과실 및 진료기회 박탈 여부

(1) 환자가 피고 병원에 최초 내원했을 당시 활력징후가 정상이었고,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흉통, 호흡곤란이나 불규칙한 심박동은 없었다.

 

(2) 응급실 의료진은 환자에게 목이 타는 것 같은 통증의 원인이 심장질환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해 심전도검사, 목과 흉부 방사선검사를 시행했지만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3) 환자에 대해 ST 분절 상승의 급성심근경색 소견이 관찰된 이후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에서도 민감도와 특이도가 매우 높은 심근효소인 CK-MB 수치가 정상이었다.

 

(4)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의료진이 환자가 최초 내원했을 때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하지 못해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심장내과에 진료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진단 및 진단적 검사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글 번호: 62828. 이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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